장애유형 및 장애등급(07년 장애인복지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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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07년 장애인복지법고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의 유형

2. 장애 유형별 등급

본문내용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연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9.28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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