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락사의 찬성, 반대
우리 조의 주장과 근거, 이에 대한 질의의 답변
사례
재판의 판례
1
2
식물인간이 회복한 사례
1
기사
우리 조의 입장 표명문
우리 조 최종 표명
드레이퍼(H. Draper)의 견해
반대의견조 분석
토론할 안락사의 범위
우리 조의 주장과 근거, 이에 대한 질의의 답변
사례
재판의 판례
1
2
식물인간이 회복한 사례
1
기사
우리 조의 입장 표명문
우리 조 최종 표명
드레이퍼(H. Draper)의 견해
반대의견조 분석
토론할 안락사의 범위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2.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지 않다.
1.식물인간의 회복가능성은 희박하다.
2.자살과 안락사는 다른 개념이다.
1.희박하긴 하지만, 분명히 회복가능성은 있다. -사례제시
2.드래이퍼의 견해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다. -드레이퍼의 견해를 소개.
근거
1.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삶의 질이 낮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연장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므로 환자 개인과 환자의 가족,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다.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환자의 장기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2.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
1.
-생명연장장치의 제거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인데, 이 경우 환자가 뇌사자인지 식물인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뇌사자는 뇌세포의 괴사로 인한 것이고 식물인간은 뇌기능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다. 때문에 식물인간은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실재로도 깨어난 사례와 깨어난 후에 그동안의 일을 기억한 사례 또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므로 두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 구분하여 말해 달라.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한 삶이 죽는 것 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장치들로 환자의 생명을 연명시키면서도 그런 환자들을 옆에서 보고 싶어 한다.
게다가, 식물인간의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깨어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그간의 기억을 완벽히 기억하는 일 또한 있다. 그런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마치 루게릭병 환자를 주위의 편의에 의해 살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식물인간은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의학의 발달이 식물인간이라는 소생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냈듯, 앞으로의 의료기술 발달로 소생이 가능할 수 있다. 의학 발달은 진행 중이며, 현재는 단지 그런 과정의 단편적인 어느 시점일 뿐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희망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해 꺾어야 하는가.
-경제적 부담 말이 나왔는데, 먼저 개인과 사회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생각해보자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연장장치를 떼어야 했던 가족은 과연 기분이 홀가분할 것인가. 오히려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자괴감으로 안락사의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록 경제적 부담이 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랑으로 무쳐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의미를 둘 수도 있다. 오히려 서로가 소원하게 자내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문제를 든다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에, 큰 비용이 드는 생명연장장치의 유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원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 찬성 쪽의 이면에는 또한 뇌사자의 장기 이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안락사 직후에 적출한 장기는 상태가 좋아 하나의 산업 구성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없애는 것은 철저한 모순이다.
2.
-이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인데, 말기 암 환자 같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순간적인 판단의사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단편적인 순간의 의지를 토대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자살을 금기시하고 있다. 안락사는 자살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금하는 것은 모순.
1.식물인간이란 것은, 뇌사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식물인간 또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회복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2.자살은 대부분 내면적인 요인에 의한 일이 많다. 하지만 안락사는 내면적인 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고통과 나을지 안나을지도 모르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과 안락사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물론 식물인간의 회복확률은 매우 적다. 향간에서도 3%미만이다, 1%미만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확률이 아무리 적다 라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 참부한 자료와 같이 회복 사례 또한 존재한다. 즉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단지 오래 깨어나지 않는다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서 안락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2.드레이퍼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자의 차이일 뿐, 그 외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핵심용어, 암묵적 전제의 문제점
1.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완전히 다르므로 구별하여 주장해야 함
2.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죽는 것보다는 그런 의학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다.
3. 경제적 부담은 개인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상대 팀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사례.
-사례 항목에 첨부
자살과 안락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드레이퍼의 죽음에 대한 견해
-사례 항목에 첨부
기타
사례항목은 4페이지 참고.
3.토론하고자 하는 안락사의 범위
토론에서 범위가 재한된 안락사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안락사.
이는 모든 범위를 두고 토론할 시, 시간관계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류로 인해 자칫 토론의 논점이 주제를 벗어나 양 팀이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말만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대팀 조장의 제안에 따라 정한 것이다.
2.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지 않다.
1.식물인간의 회복가능성은 희박하다.
2.자살과 안락사는 다른 개념이다.
1.희박하긴 하지만, 분명히 회복가능성은 있다. -사례제시
2.드래이퍼의 견해에 관하여 의견을 묻는다. -드레이퍼의 견해를 소개.
근거
1.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삶의 질이 낮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경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연장 장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므로 환자 개인과 환자의 가족,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일이다.
-안락사를 인정할 경우 환자의 장기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2.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
1.
-생명연장장치의 제거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인데, 이 경우 환자가 뇌사자인지 식물인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뇌사자는 뇌세포의 괴사로 인한 것이고 식물인간은 뇌기능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이다. 때문에 식물인간은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실재로도 깨어난 사례와 깨어난 후에 그동안의 일을 기억한 사례 또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므로 두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 구분하여 말해 달라.
-생명 연장 장치에 의한 삶이 죽는 것 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장치들로 환자의 생명을 연명시키면서도 그런 환자들을 옆에서 보고 싶어 한다.
게다가, 식물인간의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깨어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그간의 기억을 완벽히 기억하는 일 또한 있다. 그런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마치 루게릭병 환자를 주위의 편의에 의해 살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식물인간은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의학의 발달이 식물인간이라는 소생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냈듯, 앞으로의 의료기술 발달로 소생이 가능할 수 있다. 의학 발달은 진행 중이며, 현재는 단지 그런 과정의 단편적인 어느 시점일 뿐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희망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해 꺾어야 하는가.
-경제적 부담 말이 나왔는데, 먼저 개인과 사회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생각해보자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생명연장장치를 떼어야 했던 가족은 과연 기분이 홀가분할 것인가. 오히려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자괴감으로 안락사의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록 경제적 부담이 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랑으로 무쳐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일에 의미를 둘 수도 있다. 오히려 서로가 소원하게 자내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고 사랑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의 문제를 든다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에, 큰 비용이 드는 생명연장장치의 유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원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락사 찬성 쪽의 이면에는 또한 뇌사자의 장기 이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안락사 직후에 적출한 장기는 상태가 좋아 하나의 산업 구성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을 없애는 것은 철저한 모순이다.
2.
-이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인데, 말기 암 환자 같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온 사람들의 순간적인 판단의사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단편적인 순간의 의지를 토대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자살을 금기시하고 있다. 안락사는 자살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금하는 것은 모순.
1.식물인간이란 것은, 뇌사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식물인간 또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회복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2.자살은 대부분 내면적인 요인에 의한 일이 많다. 하지만 안락사는 내면적인 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고통과 나을지 안나을지도 모르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과 안락사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물론 식물인간의 회복확률은 매우 적다. 향간에서도 3%미만이다, 1%미만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확률이 아무리 적다 라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 참부한 자료와 같이 회복 사례 또한 존재한다. 즉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단지 오래 깨어나지 않는다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서 안락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2.드레이퍼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차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자의 차이일 뿐, 그 외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핵심용어, 암묵적 전제의 문제점
1.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뇌사자와 식물인간은 완전히 다르므로 구별하여 주장해야 함
2.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죽는 것보다는 그런 의학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다.
3. 경제적 부담은 개인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상대 팀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사례.
-사례 항목에 첨부
자살과 안락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드레이퍼의 죽음에 대한 견해
-사례 항목에 첨부
기타
사례항목은 4페이지 참고.
3.토론하고자 하는 안락사의 범위
토론에서 범위가 재한된 안락사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안락사.
이는 모든 범위를 두고 토론할 시, 시간관계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류로 인해 자칫 토론의 논점이 주제를 벗어나 양 팀이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말만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대팀 조장의 제안에 따라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