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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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신고 및 정리해고 후 근로자 보호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Ⅵ.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Ⅶ.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기 되어 개정하게 되었다.
③개정 내용
정리해고 후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동일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④우선재고용의무의 효력
동규정 위반시 형사처벌로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민사상 권리의무만을 확정시켜 사용자가 재고용의무 불이행시 근로자에게 민사상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⑤기대 효과
최근 3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동일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고 하고 있다.
(2) 국가의 고용보장의무
정부는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Ⅵ. 유효한 정리해고의 효과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Ⅵ. 부당한 정리해고의 효력
1. 사법상 무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는 사법상 무효가 된다.
2. 벌칙의 적용
부당한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현행 근기법상에서는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조의 취지 및 내용을 볼 때 근기법 제30조의 해고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부당해고의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Ⅶ.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의 구제방법은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의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는 둘 중 택일하거나 병행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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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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