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작업환경의 측정
III. 건강진단
IV. 근로금지 및 취업금지
II. 작업환경의 측정
III. 건강진단
IV. 근로금지 및 취업금지
본문내용
해야 한다.
(2) 원상복귀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1) 기준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금지
사업주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사업주는 유해,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상복귀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1) 기준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금지
사업주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사업주는 유해,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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