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규정의 적용문제
II.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규정의 적용문제
본문내용
존재하는 경우로서, ①졸업의 견기, ②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③내정 후 노동력의 현저한 저하, ④경력서나 신상명세서의 허위 기재 등이 있다.
4.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채용내정의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책임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정식발령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있다.”
5.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가 되므로 사용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시 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휴업수당의 청구도 가능 하다 할 것이다.
4.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아닌 경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채용내정의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책임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식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정식발령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있다.”
5.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가 되므로 사용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시 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내정자는 휴업수당의 청구도 가능 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