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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_ 일본에서는 1993년경에 이르러 채용내정이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성과 대학은 내정취소를 행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차기 구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노동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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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判).
V.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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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제시 등을 들어 피고회사가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 필요한 절차(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에서 정작 법적으로 필요했던 절차는 본판결이 들었던 것들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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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본다(判).
6.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채용내정자가 취업예정일 이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민538①)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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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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