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사법제도
1.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2. 한국 사법제도의 연혁
3.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
Ⅱ. 사법권 독립을 위한 개혁방안
1. 사법권의 독립이란?
1) 사법권 독립의 개념
2)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의의
2. 판사계급제도
3. 법조일원화의 실현
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3) 특별검사제의 채택
Ⅲ. 민중의 사법참여
1. 한국사법제도의 민중참여
2. 배심제와 참심제
3. 그 외의 사법제도에의 민중참여
4. 시민참여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에 있어서의 선행과제
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 현행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현행법학교육의 문제점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개혁안
3). 개혁안에 대한 평가
2.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
2) 법조인력의 수의 문제
3)현재 한국의 사법교육제도의 현실
4)미국에서의 법학교육
5)미국식 로스쿨의 현실
6)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
7)로스쿨제도도입의 난점
8)로스쿨제도의 필요성과 그 전개과정
Ⅵ. 인권옹호형 사법제도로의 전환
1. 사법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4.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Ⅶ. 맺음말
1.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
2. 한국 사법제도의 연혁
3.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
Ⅱ. 사법권 독립을 위한 개혁방안
1. 사법권의 독립이란?
1) 사법권 독립의 개념
2)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의의
2. 판사계급제도
3. 법조일원화의 실현
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방안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3) 특별검사제의 채택
Ⅲ. 민중의 사법참여
1. 한국사법제도의 민중참여
2. 배심제와 참심제
3. 그 외의 사법제도에의 민중참여
4. 시민참여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에 있어서의 선행과제
Ⅴ.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 현행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현행법학교육의 문제점
2)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개혁안
3). 개혁안에 대한 평가
2.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방안
1)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
2) 법조인력의 수의 문제
3)현재 한국의 사법교육제도의 현실
4)미국에서의 법학교육
5)미국식 로스쿨의 현실
6)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야하는 필요성
7)로스쿨제도도입의 난점
8)로스쿨제도의 필요성과 그 전개과정
Ⅵ. 인권옹호형 사법제도로의 전환
1. 사법에 있어서 인권의 중요성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4.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Ⅶ. 맺음말
본문내용
대규모적인 사태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책임자의 국제적 처벌이 제기되고 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우리나라는 제2차대전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현재 유엔이 주도하에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 1979년 여성차별방지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등의 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제인권조약 대부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인권조약은 한국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인권조약들이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한국의 법제와 그 운영실태가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개인통보제도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가 우리 법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국제사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활동하고 존중을 받으려면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은 당연한 법적 의무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된다.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위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더욱더 잘 보장되고,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이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것은 미시적 . 편의적 수준의 논의로 그 한계를 지닌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은 그동안 인권에 대한 담론 자체는 많았지만, 정작 인권법의 이론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학의 학제 속에서 인권법은 강의과목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법'의 제정 움직임이 확정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각종 반 인권적 법률에 대한 재검토의 노력, 동티모르 파병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성격지우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은 법의 중심으로 또 국민의 일상생활 한가운데로 파급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법의 국내적 심화 및 국제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일차적으로 인권운동가 . 공익법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적 노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대학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법리의 정립과 학제간의 연결, 국내외 인권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권법의 국제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4.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현재 국내 법조계 등에서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 운영 과정에서 인권조약의 내용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되는 사법제도와 이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며,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이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법 운영은 계속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에 관하여는 보다 범사회적인 주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수록 그 중심은 정치적 인권에서 사회적 인권으로 이행한다. 다시 말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으로 그 중점을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등이 국제규범에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분야는 매우 미개척인 상태이다. 가령 법 여성학, 아동권리론, 장애인의 눈에서 본 법의 재조정 등은 대학내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 아동,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권력중심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공익적 법률활동의 본격적인 개척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및 법학의 연구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선진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Ⅶ. 맺음말
한국의 사법제도는 어둡고 차갑고 권위적이라는 인상이 있고,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들이나 범죄인들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매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물론 삶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가치선택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이 시민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은 재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보편성의 인식이다. 다른 나라에서 법조인수가 인구비례로 적정하고, 법조인 양성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며, 의회나 행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제하듯이 국민이 사법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현대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서 국민주권의 실현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며 사법의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이념적이고 원리적인 요구는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진정한 참여가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이 국민에 대해 가지는 설득력을 높이고, 사법제도가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익성, 보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법제도의 개혁에 매우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우리나라는 제2차대전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현재 유엔이 주도하에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 1979년 여성차별방지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90년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등의 조약에 대해서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제인권조약 대부분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인권조약은 한국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인권조약들이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국가보고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한국의 법제와 그 운영실태가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개인통보제도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가 우리 법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국제사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활동하고 존중을 받으려면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은 당연한 법적 의무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된다.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위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더욱더 잘 보장되고,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이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것은 미시적 . 편의적 수준의 논의로 그 한계를 지닌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은 그동안 인권에 대한 담론 자체는 많았지만, 정작 인권법의 이론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학의 학제 속에서 인권법은 강의과목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법'의 제정 움직임이 확정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각종 반 인권적 법률에 대한 재검토의 노력, 동티모르 파병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성격지우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은 법의 중심으로 또 국민의 일상생활 한가운데로 파급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법의 국내적 심화 및 국제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일차적으로 인권운동가 . 공익법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적 노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대학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법리의 정립과 학제간의 연결, 국내외 인권연구소의 유기적인 협력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권법의 국제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4.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
현재 국내 법조계 등에서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법 운영 과정에서 인권조약의 내용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되는 사법제도와 이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며,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이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법 운영은 계속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에 관하여는 보다 범사회적인 주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수록 그 중심은 정치적 인권에서 사회적 인권으로 이행한다. 다시 말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으로 그 중점을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등이 국제규범에서 대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분야는 매우 미개척인 상태이다. 가령 법 여성학, 아동권리론, 장애인의 눈에서 본 법의 재조정 등은 대학내에서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성, 아동,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권력중심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공익적 법률활동의 본격적인 개척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및 법학의 연구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선진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Ⅶ. 맺음말
한국의 사법제도는 어둡고 차갑고 권위적이라는 인상이 있고,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들이나 범죄인들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매일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물론 삶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가치선택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이 시민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설득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은 재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보편성의 인식이다. 다른 나라에서 법조인수가 인구비례로 적정하고, 법조인 양성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며, 의회나 행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제하듯이 국민이 사법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현대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면서 국민주권의 실현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며 사법의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이념적이고 원리적인 요구는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진정한 참여가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참여를 실현하는 것은 사법이 국민에 대해 가지는 설득력을 높이고, 사법제도가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익성, 보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법제도의 개혁에 매우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