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7장계산과 8장금융감독위원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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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7장 계 산
제1절 계산의 중요성
제2절 계산서류의 제출
제3절 보험계약준비금
제4절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제5절 재평가적립금의 사용특례

제8장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제1절 개요
제2절 금융감독위원회
제3절 금융감독원

본문내용

다.
다. 보고·검사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랑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 · 재산상황 ·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라.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시 · 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절 금융감독원
1. 설립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항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2. 구성·직무
가. 구성
금융감독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며,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입할 수 있다.
나. 금융감독원장 등의 직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워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우너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3. 금융감독원의 업무
가. 일반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회사 등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2) 검사셜과에 따른 법령 규정에 의한 제재
(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4)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엄무
나. 규칙의 제정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기관이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는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로 구분한다.
마. 임원의 해임권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동법에 의한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 등 건의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하여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금융분쟁의 조정
가.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금융감독원 검사대항 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워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나.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분쟁의 조정절차
(1) 조정신청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
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합의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
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에 회부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사실조사 및 당사자의 의견청취
원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사건의 심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5) 조정안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
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조정의 중지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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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8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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