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 1 項 (제1항) 序論(서론)
第 2 項(제2항) 法律(법률)行爲(행위)의 目的(목적)의 可能(가능)
第 3 項(제3항)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適法(적법)
第 4 項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社會的(사회적)妥當(타당)
第 2 項(제2항) 法律(법률)行爲(행위)의 目的(목적)의 可能(가능)
第 3 項(제3항)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適法(적법)
第 4 項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社會的(사회적)妥當(타당)
본문내용
見解(견해)와 暴利(폭리)行爲(행위)者(자)와 한 給付(급부)는 無效(무효)로서 返還(반환)을 請求(청구)할 수 있지만 暴利(폭리)行爲(행위)의 相對方(상대방)에게 한 給付(급부)行爲(행위)는 有效(유효)로 返還(반환)을 請求(청구)할 수 없다는 見解(견해)가 對立(대립)되어있다.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 - 目的(목적)의 確定(확정)
1. 意義(의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을 明白(명백)히 確定(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表示行爲(표시행위)가 客觀的(객관적)으로 가지는 意味(의미)의 判斷(판단)이라고 해야한다.
2. 解釋(해석)의 標準(표준)
(1)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經濟的(경제적)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
當事者(당사자)가 達成(달성)하려고 한 經濟的(경제적) 또는 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을 捕捉(포착)하여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全內容(전내용)을 이 目的(목적)에 適合(적합)하도록 解釋(해석)하는 것이 法律行爲(법률행위)의 첫째 標準(표준)이다.
(2) 事實(사실)인 慣習(관습)
(가) 意義(의의)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社會(사회)의 이른바 法的確信(법적확신)에 支持(지지)되어서 法(법)으로서의 價値(가치)를 가지게 된 慣習(관습), 즉 慣習法(관습법)에 對應(대응)하는 觀念(관념)이다.
(나) 第 106 條 (제106조) 適用(적용)의 要件(요건)
① 强行規定(강행규정)에 委叛(위반)하지 않고 또한 任意(임의)規定(규정)과는 다른 慣習(관습)이 있을 것
②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가 明確(명확)하지 않을 것
③ 事實(事實(사실))인 慣習(관습)과 慣習法(관습법)
(a) 兩者(양자)는 社會(사회)의 法的(법적)確信(확신)의 支持(지지)與否(여부)에 따라 區別(구별).
(b)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를 解釋(해석)하는 標準(표준)이 됨으로써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되고 이 때에 비로소 效力(효력)을 가진다.
慣習法(관습법)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와는 關係(관계)없이 당연히 法規(법규)로서의 效力(효력)을 가진다.
(c) 慣習法(관습법)은 補充的(보충적)效力(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法律(법률)에 規定(규정)이 있는 事項(사항)에 관하여는 存在(존재) 할 수 없다.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을 통하여 任意(임의)規定(규정)을 開發(개발)하는 效力(효력)을 가진다.
(3) 任意(임의)糾正(규정)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明白(명백)히 任意(임의)規定(규정)과 다른 때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排斥(배척)되나, 그 이외의 境遇(경우)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이것과 다른 慣習(관습)보다는 뒤 順位(순위)이지만 역시 法律行爲(법률행위) 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된다.
法律行爲(법률행위)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되는 任意規定(임의규정)에는, 表示內容(표시내용)의 欠缺(흠결)을 補充(보충)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과 表示內容(표시내용)의 不明瞭(불명료) 한 점을 一定(일정)한 意味(의미)로 解釋(해석)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兩者(양자) 모두 法律行爲(법률행위)의 不明確(불명확) 한 점을 明確(명확)하게 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고, 兩者(양자)를 特別(특별)히 區別(구별)할 實益(실익)은 없다.
(4)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目的(목적)慣習(관습)任意規定(임의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內容(내용)을 明確(명확)히 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에 의하여 解釋(해석)할 수 밖에 없다.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 - 目的(목적)의 確定(확정)
1. 意義(의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을 明白(명백)히 確定(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表示行爲(표시행위)가 客觀的(객관적)으로 가지는 意味(의미)의 判斷(판단)이라고 해야한다.
2. 解釋(해석)의 標準(표준)
(1)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經濟的(경제적)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
當事者(당사자)가 達成(달성)하려고 한 經濟的(경제적) 또는 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을 捕捉(포착)하여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全內容(전내용)을 이 目的(목적)에 適合(적합)하도록 解釋(해석)하는 것이 法律行爲(법률행위)의 첫째 標準(표준)이다.
(2) 事實(사실)인 慣習(관습)
(가) 意義(의의)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社會(사회)의 이른바 法的確信(법적확신)에 支持(지지)되어서 法(법)으로서의 價値(가치)를 가지게 된 慣習(관습), 즉 慣習法(관습법)에 對應(대응)하는 觀念(관념)이다.
(나) 第 106 條 (제106조) 適用(적용)의 要件(요건)
① 强行規定(강행규정)에 委叛(위반)하지 않고 또한 任意(임의)規定(규정)과는 다른 慣習(관습)이 있을 것
②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가 明確(명확)하지 않을 것
③ 事實(事實(사실))인 慣習(관습)과 慣習法(관습법)
(a) 兩者(양자)는 社會(사회)의 法的(법적)確信(확신)의 支持(지지)與否(여부)에 따라 區別(구별).
(b)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를 解釋(해석)하는 標準(표준)이 됨으로써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되고 이 때에 비로소 效力(효력)을 가진다.
慣習法(관습법)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와는 關係(관계)없이 당연히 法規(법규)로서의 效力(효력)을 가진다.
(c) 慣習法(관습법)은 補充的(보충적)效力(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法律(법률)에 規定(규정)이 있는 事項(사항)에 관하여는 存在(존재) 할 수 없다.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을 통하여 任意(임의)規定(규정)을 開發(개발)하는 效力(효력)을 가진다.
(3) 任意(임의)糾正(규정)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明白(명백)히 任意(임의)規定(규정)과 다른 때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排斥(배척)되나, 그 이외의 境遇(경우)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이것과 다른 慣習(관습)보다는 뒤 順位(순위)이지만 역시 法律行爲(법률행위) 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된다.
法律行爲(법률행위)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되는 任意規定(임의규정)에는, 表示內容(표시내용)의 欠缺(흠결)을 補充(보충)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과 表示內容(표시내용)의 不明瞭(불명료) 한 점을 一定(일정)한 意味(의미)로 解釋(해석)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兩者(양자) 모두 法律行爲(법률행위)의 不明確(불명확) 한 점을 明確(명확)하게 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고, 兩者(양자)를 特別(특별)히 區別(구별)할 實益(실익)은 없다.
(4)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目的(목적)慣習(관습)任意規定(임의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內容(내용)을 明確(명확)히 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에 의하여 解釋(해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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