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향 분석(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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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향 분석(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병역제도

Ⅲ.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쟁점 1
2. 쟁점 2
3. 쟁점 3

Ⅵ.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1. 헌법 19조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
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3.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

Ⅶ.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Ⅷ. 외국의 사례

Ⅸ. 양심적 병역거부의 향후 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대체복무 군사기초훈련실시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군사훈련 단위방해와 원래 전투임무를 검토한 적 있다. 국군의 원래 전투 임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내정부에서 기획 준비하여 대체복무자의 군사기초훈련사무를 요청하였다. 「대체복무실시조항」제2조에서 내정부가 지역 정기검사계획 센터를 설립할 것을 규정, 책임지고 각 지역에 병역 및 대체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내정부는 앞에서 설명한 조항에 근거 대체복무훈련, 실제관리에 필요 및 기획봉사 센터를 관리 또한 대체복무자를 조정 회수 기제를 설립하여 관리의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대체복무자에게 조언, 지도교육을 재실시하고 바로잡아주고 편차행위 실행에 가능한 대체복무를 공동 목표로 한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병역 관리센터를 설립한다. 현재 부분 현(시)정부는 퇴역자를 효율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미 선, 후로 대체복무 병역관리 센터를 설립했다. 役政部暑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다만 관리 센터에서 사용지 허가, 인력관리 및 경비예산등 어려운 문제등 요인을 처리해서 다수 현, 시정부에서는 여전히 실시할 수 없는 내정부가 국방부 간직 영구역을 활용 의견을 조정하여 경비허가 하에 적절히 보조하여 현(시)정부 대체복무 관리센터를 건설해서 근면하게 일하는 부서 관리 압력을 덜어준다.
대체복무자를 보조하여 전문자격증 혹은 국가 시험에 참가하게 하고 이에 생활 계획을 순조롭게 한다. 대체복무자의 권리를 돌보기 위해 근면하게 봉사하도록 사기를 올리고 미리 계획하여 앞으로 복무 감찰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복무자 계획 기초훈련 보조교육 외에 또 다른 부분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 복무별 전문자격증 혹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뜻을 갖고 있는 복무자에게 수업을 받도록 구상한다. 이로 서로 관련되는 자격증 혹은 공무원시험을 보조한다. 평생학습의 적용, 재취업 교육, 직업 재교육 등 교육정책은 국가인력의 질에 전면적인 향상 효과가 있다. 보조(지도)방식에 대해서는 통신 교육을 활용, 대체복무 통신 혹은 장거리 수업 자료 통신 시스템으로 대체 복무자의 시험을 도와준다. 다른 기간을 택해서 각 필요한 기관 인원으로 집중 보조한다. 현행 실무예로 법무부 시정사에서 우수한 모범적인 병역자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감시관 인원 시험을 보게 한다. 장래에 그들이 우수한 시정사인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좋은 결심으로 더욱 더 복무자에게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고 근면하게 일하도록 하는 관리 계획에 유익하다.
대체복무자 퇴역후 공익 봉사 조직(단체)에 들어서다. 대체복무 실시 조항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복무 제도는 정부 공공사무 혹은 기타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입법한다. 이 부분 역시 정부 봉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중된 사회봉사 부문을 담당할 목적이 있다. 각 복무별 대체복무에 비추어 볼 때 근면한 봉사는 전문기술을 얻을 수 있고 퇴역후 사회로 돌아갈 때 만약 실무 경험을 사회 각 구석에 영입하면 참가한 공공봉사조직(단체)의 전체 사회 우량화 및 생활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전문적인 역할에서 중단되지 않고 충분한 자아 실현이 필요하다. 초보적인 구상은 내정부에서 대체복무 심의 위원회 요구가 각 필요 기관이 사회 봉사 교육, 보조 지도, 문화, 과학, 체육, 소방 구난, 교통 안전, 환경 보호, 위생 보건, 합작 발전, 경제, 연구 자원 인력의 개발, 연합 활동의 발전 및 자원봉사 등 의제를 구성한 정책이었다. 실행 가능한 대체 복무 계획이 그 전문적인 장점을 살려 적당한 성향의 공익 봉사조직(단체)으로 들어섰다. 예로 소방 복무자로 활용했고 내정부 소방서 계획으로 퇴역 후에도 각 지역 의무 소방 작업 대열에 참가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사회봉사 기능을 확장했다.
예비복무 소집제도를 설립, 재해 방지 구조 기능을 발휘함한다. 수정한 대체복무 실시 조항, 대체복무, 예비복무「소집」의 특별규칙을 정하고 전민방위 동원체계, 민방체계 및 재해 예방 구조 체계와 결합하여 대체복무, 예비복무 소집제도를 설립함. 또한 근면 노동 소집을 계획 처리해서 적시에 전시에 혹은 비상 사변에 발생한 공무 인력 부족을 보충해서 사회 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각 행정체계유지 및 재해방지 구조체계가 정상 진행하도록 한다.
Ⅹ. 결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병역거부행위로 말미암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제까지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받은 형량은 징역 3년이었으며, 그들에게는 가석방의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군사법원에서 병역거부의 사유를 진지하게 표명할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으며, 항명에 대한 일률적 기계적 해석만이 지배하였다. 한국의 법관과 검사들 중 상당수는 전직 군법무관 및 군검찰관으로서 그들의 처벌에 관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잉 군사주의화, 과잉 국가주의화가 지배한 한국의 그간의 분위기에서 사실 그러한 성찰에 대해 용기를 필요로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침묵과 무논의의 상황은 일거에 반전되었다. 최근 학문적 논의와 함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진전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법안이 제안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종래 군부대에 출석하여 집총거부로 항명죄를 받던 방식을 바꿔 아예 병무청에 출두하여 병역거부의사를 통고함으로써 민간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에 따라 민간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본격적으로 재판하는 시기가 열렸다. 민간법원의 접근은 군사법원의 경우보다 훨씬 신중하고 관대한 편이다. 우선 병역법상의 병역기피로써 민간법원은 형량을 군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형량을 낮추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까지 하향조정하였다. 최근에는 구속영장 기각 및 보석제도의 허용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재판받을 길이 열리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법관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적 판단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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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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