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제도에 대한 한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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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차원 지적제도에 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가. 지적의 의의
나. 3차원 지적제도의 필요성

2.본론 - 가. 2차원 지적제도를 도입하고 있 는 나라들의 사례
(일본, 독일, 대만)
나. 3차원 지적제도를 추진하고 있 는 나라들의 사례
(네델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 웨덴, 호주)

3.결론 - 가. 3차원 지적제도의 접근법
나. 한국의 현실에 적절한 지적제 도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생성
3차원 권리-객체를 기술하기 위해서 각 필지에 대한 위해 실제 소유권(z-list)의 서로 다른 고도값(테이블 형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스라엘은 급격한 인구증가, 경제 성장과 표준적인 삶의 상승 등으로 최근에는 급속한 토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된 지역은 한해에 1%로 넘는 비율로 20년간 증가되어왔다. 그러한 비율과 현행 상태에서 개발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은 2050년에 공지(open space)가 거의 없는 토지부족이라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증가하는 토지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일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의 도시지역에서 지표면의 상하에 많은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다.
이스라엘 측량청(Survey of Israel)은 이러한 실제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행 2차원 지적제도에 기초하여 3차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 주도로 3차원 지적 연구 및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1996년부터 3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계획 하에 진행 중에 있다.
그리스는 1994년부터 시작된 “현대화 지적(Hellenic Cadastre)” 프로젝트를 유렵연합(EU)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향후 20년간 그리스 지적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4년 전부터 그리스 정부는 Hellenic Cadastre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스에서 기본적인 부동산 객체는 두 가지로 구별되며, 2차원 부동산 객체인 토지필지와 지표면 위 및 아래에 위치한 3차원 부동산 객체(아파트, 건축물, 광산, 터널, 지하철, 지하유물, 통신케이블, 상수도, 전력케이블 등)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그리스 지적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부동산 등록대상이다.
그리스는 현행 토지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3차원 지적객체는 법적 토지객체에 기초하여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에 법률적기술적으로 부동산을 등록할 필수조건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은 그리스 지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최근 그리스 지적은 3차원 부동산의 등록을 시도하고 있으며, 3차원 부동산을 등록하는데 있어 지시적인 해결책을 2차원 지적 모델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것은 3차원에 지적 객체를 등록하는데 있어 속성 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적 모델을 포함하여 이러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과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생성, 속성데이터베이스 생성,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3차원 지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차원 지적 필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퀸스랜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등의 국가 또는 국가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첫째 노르웨이는 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서반부에 위치한 나라로 인구는 440만명이며, 총 필지수는 2백4십만 개로 43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측량 및 지적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지방법원(Courts)에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기초 자료인 등기부(Land Book)를 관리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가는 높아지는 반면에 건축과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 새로운 건축 기술의 향상, 암반에 착암하는 값싼 많은 방법 등으로 지표면의 위 및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필지의 분할은 지표면 필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지표면에 대한 소유자는 지하에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노르웨이에서 소유권의 한정되어 있는 깊이에 설치하지 않으나 그것을 이용하기까지 대체적으로 소유권은 아래쪽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것이 중심상업지역밖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비록 지하층 아래에 단지 10~30미터라면 그들의 부동산 아래 드물게 보상된 터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터널을 위해 지하 지역의 취득은 대체적으로 점유권에 의해 수행된다. 극히 드문 경우로, 지하지역은 지표면 아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미래 제한 사항들 때문에 수용되었고 보상되었다. 국가 혹은 시의 부서가 지하 건축물에 연루되었을 때 체적은 지표면 필자로부터 좀처럼 분할되지 않는다. 만약 토지소유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제한하는 항목은 토지등록부(The Land Register)에 있는 토지의 권리증서에 추가될 것이다.
지적측량아 반사경이 없는 토탈스테이션을 사용하였으며, 많은 지하 필지들은 바닥과 꼭대기 모두를 측량하였다. 지하필지는 정밀한 체적으로써 식별된다. 측량 증명서에 각각의 모서리는 천장과 마루에서 높이와 좌표를 준다. 등록번호와 측량은 체적으로서 필지를 나타내나 여러 가지 등록부에서 필지 크기는 제곱미터로 표시하며, 입방미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행 국가 토지 분할법이 3차원 필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에 기인하며, GAB 등록부는 첨부한 원문을 제외하고 체적(volumes)를 받아들일 수 없다.
스웨덴의 경우는 2004년 1월 이전에 스웨덴에서 3차원 소유권의 분할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스웨덴에서는 독특한 법적 구조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지하공간은 지역권을 통해서 보장된다. 지역권과 연결된 필지는 지하철을 다라 내려오는 리프트 기둥을 형성하는 소규모 부동산이다.
3차원 부동산에 대한 요구는 아파트 단지 내의 건축물은 한 주택조합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재정적이고 정적인 이유로 설비나 그 일부가 개별적으로 저당을 설정하고 새별 부동산으로 소유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나눌 필요가 있다.
호주의 퀸스랜드에서 3차원 등록은 부분적으로 해결되어졌다. 1997년 이후 3차원 기하학을 가지고 필지를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민법으로부터 기원된 퀸스랜드의 법적 구조는 3차원 부동산 설립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적은 오직 지적도에 이러한 3차원 필지의 표시를 포함하여 3차원 부동산의 지적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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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01.22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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