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합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합
본문내용
로 보인다. 하지만 병과형이 반드시 행위자에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지도 못한다.
(2)종류
①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경합범은 침해된 수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동종의 구성요건이 다수 침해되었다는 점에서는 단순일죄로 평가되는 접속범등과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종의 경합범의 경우 행위 다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접속범등과는 달리 수죄가 된다.
②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수죄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적 경합이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 한다.
(3)경합범의 요건
①실체법적 요건
우선 실체법상 수개의 죄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개의 구성요건이 침해 되었어야 한다. 구성요건을 침해한 법익이 접속범과 달리 행위다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가상 구성요건 침해의 다수성이란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관련 속에서 행위가 다수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송법적 요건
㈀동시적 경합범인 경우(37조 전단)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결의 확정이란 상소등 통상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판1983.7.12 83도 1200
수개의 죄는 모두 기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후적 경합범인 경우 (37조 후단)
(4)경합범의 취급
①동시적 경합범의 취급
㈀흡수주의 적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1항 1호
이때에는 형을 가중하거나 병과 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사 정책적으로 무의미하다.
㈁가중주의의 적용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외일 때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38조 1항 2호
㈂병과주의의 적용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 한다. 형법 제38조 1항 3호
②사후적 경합범의 취급
형의 선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第39條 (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개정형법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기에 재판을 받거나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5)형의 집행
경합범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형법 제39조 3항 ③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여기서 다시 형을 정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참고 문헌
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2)종류
①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경합범은 침해된 수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동종의 구성요건이 다수 침해되었다는 점에서는 단순일죄로 평가되는 접속범등과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종의 경합범의 경우 행위 다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접속범등과는 달리 수죄가 된다.
②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수죄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적 경합이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 한다.
(3)경합범의 요건
①실체법적 요건
우선 실체법상 수개의 죄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개의 구성요건이 침해 되었어야 한다. 구성요건을 침해한 법익이 접속범과 달리 행위다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가상 구성요건 침해의 다수성이란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관련 속에서 행위가 다수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송법적 요건
㈀동시적 경합범인 경우(37조 전단)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결의 확정이란 상소등 통상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판1983.7.12 83도 1200
수개의 죄는 모두 기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후적 경합범인 경우 (37조 후단)
(4)경합범의 취급
①동시적 경합범의 취급
㈀흡수주의 적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1항 1호
이때에는 형을 가중하거나 병과 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사 정책적으로 무의미하다.
㈁가중주의의 적용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외일 때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38조 1항 2호
㈂병과주의의 적용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 한다. 형법 제38조 1항 3호
②사후적 경합범의 취급
형의 선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第39條 (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 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개정형법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기에 재판을 받거나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5)형의 집행
경합범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형법 제39조 3항 ③競合犯에 依한 判決의 宣告를 받은 者가 競合犯中의 어떤 罪에 對하여 赦免 또는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다른 罪에 對하여 다시 刑을 定한다.
여기서 다시 형을 정한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참고 문헌
1.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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