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베트남 전쟁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2. 고엽제 판명절차(민원절차처리)
3. 고엽제 피해 사례 -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
(2) 고엽제 피해 대상 환자, 지원 내용
Ⅲ. 소송과 관련법률
1.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미소송 결과
2, 국내소송
Ⅳ. 맺으며
참고문헌
Ⅱ. 고엽제
1. 고엽제란?
2. 고엽제 판명절차(민원절차처리)
3. 고엽제 피해 사례 -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처리현황
(2) 고엽제 피해 대상 환자, 지원 내용
Ⅲ. 소송과 관련법률
1.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미소송 결과
2, 국내소송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0.8이래 세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1999.11.19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진행 중으로 2001.1.26 준비서면 절차가 있었다. 손해배상 임시지급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제조회사들의 국내 특허권 등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들은 고엽제 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에 처할 것인데, 법원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아니하여 고엽제 피해 전우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고 있다.
☞ 고엽제 피해 환자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분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자는 물론 2세까지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였을 시, 모든 지원에 소멸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 많은 승소판결들과 노력으로 법률제정과 함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되었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법률도 조금씩 다듬어 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시 지원관계 (2006년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후유증 2세 환자는 사망하는 달분까지의 수당만 지급(매월 15일)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환자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사망한 익월부터는 수당지급이 종료되고 있다. 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만 해당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당의 지급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면 교육보호, 취업보호(가산점 포함) 등 모든 지원이 종료되나 생존시 자녀가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대)학교의 학비지원(교육보호)은 8학기까지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보철용 LPG자동차의 경우도 상속으로 승계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감면혜택은 모두 종료된다. 결론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당사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이나 별도의 장제보조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보조금 15만원도 호국용사묘지(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Ⅳ. 맺으며
베트남 전이 발발한지도 4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월남참전용사 중 일부는 고엽제의 고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과, 용사들의 2세들에게 고엽제의 고통이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전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엽제환자들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물림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엽제 환자들의 보상과 예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생계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마련에는 시민환경단체와 우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엽제 피해자들에 관한 인식과, 우리뿐만 아니라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까지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평화문제연구소, 1997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 김태영, 월간말, 1993
<고엽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민사소송법의 과제>,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고엽제 피해자 5천명의 증언>, 이광진, 사회평론, 1992
☞ 고엽제 피해 환자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구분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자는 물론 2세까지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였을 시, 모든 지원에 소멸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 많은 승소판결들과 노력으로 법률제정과 함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되었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법률도 조금씩 다듬어 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시 지원관계 (2006년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후유증 2세 환자는 사망하는 달분까지의 수당만 지급(매월 15일)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환자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사망한 익월부터는 수당지급이 종료되고 있다. 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만 해당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당의 지급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하면 교육보호, 취업보호(가산점 포함) 등 모든 지원이 종료되나 생존시 자녀가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대)학교의 학비지원(교육보호)은 8학기까지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보철용 LPG자동차의 경우도 상속으로 승계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제세공과금 등의 감면혜택은 모두 종료된다. 결론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당사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사망일시금이나 별도의 장제보조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보조금 15만원도 호국용사묘지(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Ⅳ. 맺으며
베트남 전이 발발한지도 4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월남참전용사 중 일부는 고엽제의 고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과, 용사들의 2세들에게 고엽제의 고통이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전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엽제환자들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물림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엽제 환자들의 보상과 예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생계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마련에는 시민환경단체와 우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엽제 피해자들에 관한 인식과, 우리뿐만 아니라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까지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평화문제연구소, 1997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 김태영, 월간말, 1993
<고엽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민사소송법의 과제>,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고엽제 피해자 5천명의 증언>, 이광진, 사회평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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