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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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Vienna 협약의 개요

2. Vienna 협약의 특징

3. Vienna 협약의 적용범위

4. 계약의 성립

5. 매도인의 의무

6. 매수인 구제방법

7. 매수인의 의무

8. 매도인 구제방법

9. 위험의 이전 및 면책

10. 기타규정

본문내용

인도된 때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 매도인이 물품지배 서류 보유할 권한과 위험의 이전을 별개임.
운송중 매각된 물품의 위험은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이전 - 사정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 부담의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손상을 매수인에게 밝히지 않으면 그 멸실,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 부담.
매수인 물품인수시 위험이전의 경우에 매수인이 적시에 인수치 않으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되고 수령의무 위반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수인 물품인도시 위험은 인도기일이 되고 그 인도 장소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위험이전.
매도인의 인도의무위반시 매수인의 구제권리 침해 받지 않음.
2. 이행의 정지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치 않을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자기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상대방의 이행능력, 신뢰성의 중대한 결함.
②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준비 또는 행위의 중대한 결함.
이미 물품발송한 경우 매수인이 물품 취득권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인도 중지시킬수 있음. 이행정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 발송해야함. 그러나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한 적절한 확약을 하는 경우 그 이행을 계속해야 함.
3. 계약 이행기일전 계약해제
계약 이행기일 이전 당사자 일방이 기초적 위반을 범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음.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함.
4. 분할계약의 해제
물품의 분할 인도 계약의 경우에도 그 분할 부분의 계약에 대한 기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그 분할 부분에 대한 계약해제 선언할 수 있음.
장래 분할 부분에 관하여도 계약의 기초적 위반이 발생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의 해제를 선언 할 수 있음.
5. 면책
의무불이행이 당사자 일방의 통제를 벗어난 장해에 기인하고 장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의무불이행에 책임을지지 않음.
의무불이행이 제 3자의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이고 앞의 장해일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면책됨.
면책은 장해 존재기간에만 효력을 가짐.
불이행 당사자는 장해와 그 장해가 자신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함.
상당기간내 통지치 않은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음.
본 면책은 손해배상액 청구권리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대방의 불이행이 당사자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6.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양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하게 함.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이미 공급한 물품, 매수인이 대금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매수인의 동등 물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선언 또는 대체품 인도 요구권리를 상실함.
예외)
① 동등 물품반환 불가능 사유가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
② 물품 검사 결과 이미 멸실, 변질된 경우
③ 매수인이 불일치 발견 이전에 물품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소비, 변형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 대체품 인도요구권을 가짐.
매수인이 계약해제 권리, 대체품 인도 요구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기타 다른 구제방법은 보유함.
매도인 대금 반환 의무시 이자도 지급해야함.
매수인은 동등 물품 반환이 불가능함에도 계약해제를 선언하였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인도를 요구한 경우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함.
7. 물품 보존의무
1) 매도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을 지체한 경우 또는 인도와 동시에 매수인이 그 대금 지급을 이행해야함에도 지급치 않고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 또는 처분 지배할 수 있을 때 매도인은 물품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품을 유치할 권리를 가짐.
2) 매수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그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져할 경우 매수인은 물품 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물품을 유치할 권리를 가짐.
매수인 임의처분하에 물품이 적치되고 물품거절 권리 행사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해 물품을 점유해야함.
3) 기타
물품 보존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비용으로 제3자 창고에 기탁할 수 있음.
대금이나 보존비용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상대방 통지후 물품 매각할 수 있음.
급속 변질 물품 또는 보존 비용이 높은 물품의 경우 상대방에게 매각의도 통지후 물품 매각 조치를 취해야 함.물품 매각 당사자는 (물품매각대금-보존비용-매각비용=잔액)을 상대방에게 반환
10. 기타 규정
1. 타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또는 발효될 국제적인 협정에 우선하지 아니함.
2. 일부규정의 채택
체약국은 서명,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의 당시에 이 협약의 제2편(계약의 성립) 또는 제3편(물품의 매매)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음.
3. 연방국가의 채택
체약국이 상이한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영역을 보유한 경우 이 협약을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으며 변경가능함.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수탁자에게 통고해야 함.
4. 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채택
이 협약의 규율 사항과 동일 또는 밀접한 법령을 두고 있는 둘 이상의 체약국 또는 하나 이상의 비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치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음.
5. 계약형식 요건의 유보
체약국의 법률상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 입증토록 요구하는 경우 매매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서면이외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치 않음을 선언할 수 있음.
6. 선언절차
선언은 수탁자가 정식의 통고를 수령한 후 6개월을 경과한 후 익월의 최초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선언의 철회도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6개월 경과한 익월 최초일에 그 효력이 발생.
7. 협약의 발효
이 협약을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는 1964년의 헤이그 성립협약 및 헤이그 매매협약의 폐기를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해야 함.
이 협약은 직접 또는 간접적용국에 그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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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1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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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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