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立證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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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4. 피고 권재홍은 위 엑스선 촬영 결과 통상 장파열이 일어날 경우 장 안의 가스가 장 밖으로 나와 생기는 유리가스가 망인의 횡경막과 복강 내에 있는 소견이 나오자 지영희에게 망인이 장파열된 것 같아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호사에게 수술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다른 장기의 동반 손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갈은 날 16:00경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위 촬영사 망인이 장파열 상태이므로 경구조영제가 아닌 혈관조영제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5. 같은 날 16:30경에 결과가 나온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상 망인은 복강 내 공기와 소량의 복수가 있고, 비장에 가느다란 검은 선이 보여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복수 가운데 군데군데 고밀도 음영이 보여 복강내 출혈 가능성이 있고, 장간막 내에 혈종으로 생각되는 7×7×3cm 크기의 연부조직음영이 관찰되어,

키워드

판례,   사례,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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