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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 협정, 즉 관세인하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은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날 때쯤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관세인하 약속 스케쥴을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속시켰으며, 이것이 관세인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준다.
(22,500쪽의 우루과이라운드결과는 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양허한다는 개별회원국의 약속)
관세인하
- 선진국 관세인하: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평균6.3%3.8%(40%감소)
- 선진국의 무관세 비율: 20% 44%
- 선진국의 고관세 비율: 7% 5%
확대된 관세 양허
- 관세양허: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관세에 관한 약속. 선진국의 양허관세율은 실제 적용관세이며 개도국들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하므로 양허관세율을 최고치로 간주.
(22,500쪽의 우루과이라운드결과는 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양허한다는 개별회원국의 약속)
관세인하
- 선진국 관세인하: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평균6.3%3.8%(40%감소)
- 선진국의 무관세 비율: 20% 44%
- 선진국의 고관세 비율: 7% 5%
확대된 관세 양허
- 관세양허: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관세에 관한 약속. 선진국의 양허관세율은 실제 적용관세이며 개도국들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하므로 양허관세율을 최고치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