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_협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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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 협정, 즉 관세인하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은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날 때쯤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관세인하 약속 스케쥴을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부속시켰으며, 이것이 관세인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준다.
(22,500쪽의 우루과이라운드결과는 상품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양허한다는 개별회원국의 약속)
관세인하
- 선진국 관세인하: 1995년 1월 1일부터 5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평균6.3%3.8%(40%감소)
- 선진국의 무관세 비율: 20% 44%
- 선진국의 고관세 비율: 7%  5%
확대된 관세 양허
- 관세양허: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양허관세율)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관세에 관한 약속. 선진국의 양허관세율은 실제 적용관세이며 개도국들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하므로 양허관세율을 최고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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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1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45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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