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본문내용
거하고 또한 그러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기관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국제협정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동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세감면을 부여할 것을 고려하여야하며, 또한 그러한 국제협정에 대한 가입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동제6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관세감면을 규정한 각종 국제협정 중 일부의 협정에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감면규정이 국제협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조속히 가입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체추출치료물질 등 11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과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수입허가의 면제 등)를 가급적 동일조건 아래서 부여하여야 한다.(동제7조) 관세법상으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관세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국제협정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동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관세감면을 부여할 것을 고려하여야하며, 또한 그러한 국제협정에 대한 가입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동제6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관세감면을 규정한 각종 국제협정 중 일부의 협정에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감면규정이 국제협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조속히 가입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체추출치료물질 등 11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과 경제적인 금지 및 제한의 해제(수입허가의 면제 등)를 가급적 동일조건 아래서 부여하여야 한다.(동제7조) 관세법상으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관세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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