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사례 및 법원의 판례
(1) 신호위반
(2) 주정차 관련위반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중앙선 침범 사고
Ⅲ. 법원의 판단
Ⅱ.사례 및 법원의 판례
(1) 신호위반
(2) 주정차 관련위반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중앙선 침범 사고
Ⅲ. 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규정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고, 한편 위사고 버스는 전국 버스운송 사 업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위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수사기록 제34정의 버스연합회 공제가입사실증명서에 의 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버스는 이른바 대인 공제에만 가입하고 대물공제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것만으로 본다면 재물손괴로 인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버스가 대물공제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까지 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 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5) 사망
응급환자를 태운 택시가 교통사고를 유발, 응급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장염으로 탈수증에 빠져있는 환자가 집 부근 병원에 응급치료 후 택시를 타고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 이후 사망했다.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환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택시의 교통사고로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이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지병인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복통은 물론 탈수증에 빠진 패혈성 쇼크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가 환자의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환자가 사망한 이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택시운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혹 응급환자를 실은 차량이 비상등이나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무시하면서 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판례 : 급한 환자를 수송하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이 있다.
(6)도주
미혼인 여성 운전자가 시골길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걷던 보행자를 충격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는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고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 의무한계를 정확히 몰라 뺑소니차량이 되어 가중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후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면 뺑소니로 처리된다. 이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지만 치료비등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차량에 충격 되어 횡단보도 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를 횡단했고 말다툼을 하다 사고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린 경우도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주로 가중처벌은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판례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구타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Ⅲ.결론
교통사고에도 수많은 유형이 있으며 이 교통사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흔한 일이다. 이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남은 이들도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설마 그런 일 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여전히 부주의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주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누군가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전할 때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교통사고에 도 얼마나 많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쉽게 우리가 대처 하고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통사고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모두의 관심이 필 요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위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수사기록 제34정의 버스연합회 공제가입사실증명서에 의 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버스는 이른바 대인 공제에만 가입하고 대물공제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것만으로 본다면 재물손괴로 인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버스가 대물공제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까지 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 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5) 사망
응급환자를 태운 택시가 교통사고를 유발, 응급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장염으로 탈수증에 빠져있는 환자가 집 부근 병원에 응급치료 후 택시를 타고 전문병원으로 가던 중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한지 2시간 이후 사망했다. 응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환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택시의 교통사고로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이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지병인 장염으로 인한 고열과 복통은 물론 탈수증에 빠진 패혈성 쇼크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가 환자의 지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환자가 사망한 이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택시운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혹 응급환자를 실은 차량이 비상등이나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무시하면서 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판례 : 급한 환자를 수송하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장염에 대한 응급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 이 악화된 장염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이 있다.
(6)도주
미혼인 여성 운전자가 시골길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걷던 보행자를 충격 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는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고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 의무한계를 정확히 몰라 뺑소니차량이 되어 가중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후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면 뺑소니로 처리된다. 이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지만 치료비등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차량에 충격 되어 횡단보도 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를 횡단했고 말다툼을 하다 사고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린 경우도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주로 가중처벌은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판례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구타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Ⅲ.결론
교통사고에도 수많은 유형이 있으며 이 교통사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흔한 일이다. 이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많은 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남은 이들도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설마 그런 일 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여전히 부주의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주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누군가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전할 때 뿐 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교통사고에 도 얼마나 많은 유형의 교통사고가 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쉽게 우리가 대처 하고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통사고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모두의 관심이 필 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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