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평등사상의 발전과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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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평등사상의 발전과 영미 헌법상의 평등권
1. 영미에 있어서의 평등사상의 발전
1) T. Hobbes의 평등사상
2) John Locke의 평등사상
3) 영국의 Puritan 혁명에서의 수평파의 평등관
4) 미국의 독립운동가의 평등사상
2. 영미에 있어서의 평등권규정
1) 영국과 식민지에 있어서의 평등선언
2) 미국에 있어서의 평등선언
3. 영미에 있어서의 평등보장
1) 영국에 있어서의 평등보장
2) 미국에 있어서의 평등보장

Ⅲ. 법 앞에 평등의 주체성 여부
1. 법 앞에 평등의 주체
2. 외국인의 주체성여부

Ⅳ. 법 앞에 평등의 내용
1. 실질적 의미의 법
2. 평등
1) 상대적 평등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Ⅴ. 평등규정의 적용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령역

Ⅵ. 우리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2. 개별적 평등권

VII. 평등조항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본문내용

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1) 특수계급제의 부인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하여 특수계급제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고래의 반상계급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전에 따르는 연금 등의 보훈제도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전일대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하여 영전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전의 세습 등을 방지하여 그로 말미암은 특권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자손에게 공무원특별승진을 하게 하거나 처벌을 면제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위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훈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판례: "우리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풀이하면 이는 이른바 영전일대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6. 26. 94 헌마 52 결정).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전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개별적 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판례: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합헌)> "간통죄의 규정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1990. 9. 10. 89 헌마 82 결정).
평등선거의 원칙(제41조 제1항, 제67조 제1항)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보장(제116조 제1항), 경제적 복지의 평등(제119조 2항, 제123조 2항)을 규정한 것들이 그 예에 속한다.
VII. 평등조항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우리 헌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한 경우로는 ① 정당의 특권(제8조 3·4항) ②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③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④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2·3항)
)판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합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2. 4. 28. 90 헌바 27-34·36-42·44-46, 92 헌바 15 병합 결정).
⑤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2항) ⑥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2항) ⑦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3항, 제87조 4항) ⑧ 국가유공자의 우선 취업기회 보장(제32조 6항) 등이 있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평등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는 견해
)권영성, (주 18), 362쪽.
와 "형식논리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는 견해
)허영, (주 20), 331·332쪽.
가 대립되고 있다.
2) 사견
평등의 원리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의 원리는 법정립과정에서 입법자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그 원리의 세분화·구체화의 경우에만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평등의 원리에 대한 위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은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에서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적인 평등권이라 할 것이다.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정치활동제한, 주거지제한 ② 군사관계법에 규정된 군인·군무원의 영내거주, 정치활동제한 ③ 행형법에 규정된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교화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④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일정범위의 전과자에 대한 공무담임권제한 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⑥ 교육법에 규정된 피교육자에 대한 평등권제한 ⑦ 민법에 규정된 민법상 호주제도·여성의 재혼금지기간(민법 제811조) 등이 있다.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엄 또는 비상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만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H. P. Ipsen, (주 2), S. 132.
그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엄령에 의한 포고나 비상조치와 같은 조치는 언제나 평등의 원리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평등권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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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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