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인가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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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변제계획의 인가
1. 변제계획의 인가의 요건
2.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3. 변제계획이 불인가의 효력

II. 변제의 수행
1. 변제의 절차
2. 변제계획 불이행의 효력
3. 변제 수행 효력

본문내용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3. 변제 수행 효력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2)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참고문헌
대법원, 개인 회생 제도 안내, 2004, 대법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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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9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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