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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신용회복위원회
전 화 02-1588-9142, 02-731-9533
팩 스 02-731-9541~2
발행일 2010년 12월
기획디자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서울 시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일자리플러
러스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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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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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참고문헌
대법원, 개인 회생 제도 안내, 2004, 대법원 [편] I. 변제계획의 인가
1. 변제계획의 인가의 요건
2.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3. 변제계획이 불인가의 효력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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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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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의 변경은,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많을 것이나,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당초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에 통상 예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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