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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는 통합 도산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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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건에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통합도산법은 면책절차중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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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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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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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는데,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DIP-Debtor In Possession)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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