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인류학]사회통제와 정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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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보통지역공동사회 또는 지역공동사회의 주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비난을 나타낸 것. 물리적 뒷받침은 없다 <목적 : 싸움을 한 자들을 화해시키고 파괴된 촌락의 조화를 회복하는데 있다>
부정적, 확산적 전형 → 추방과 가옥 방화
√ 케냐의 캄바족 → 킹골<전원이 함께 처벌함으로써 그 죽음의 혈수를 야기할 가능성 회피>
√ 남부의 스페인 비토 → 욕을 해서 쫓아냄<풍자적 제재>
√ 의례적 제재 ‘ 인간의 숨’ 남부 탕가나카 나규사족 → 추장 등은 일반적으로 시인되지 않은 행동을 취한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다. 의례적 제재 ≠ 사회적 제재
의례적 재재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사람. 즉 사회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그 대신 유령, 영, 그 밖의 비인간적인 힘이나 세력의 행위이다. (의례적 제재 → 신앙형태)
4. 래드클리프- 브라운
- 1차적 제재 : 형법이라는 제재 : 지역공동사회 전체 , 행위가 ‘조직화’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또는 공인된 대표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는 제재
- 2차적 제재 : 사회 내부에서 특정인간 내지 집단이 다른 인간내지 집단에 대하여 취하는 행위만을 포함하는 제재, 민법은 서구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2차적 제재
→ 민사는 보통 지역공동사회나 그 공적 대표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으며 최초의 절차는 손해를 받은 측에서 취해진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측은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부간다. 살인은 사적인 범죄(중앙권력이나 특수한 정치 법기관이 결여한 경우)
가해자 집단 ----------------> 피해자 집단
혈수(단, 추장의 승인)
or 보상: 대리인 대가 : 추장에게 보상
- 최근까지 유럽인 행정가가 살인자를 데리고 가서 죽이던가 투옥하던가 하여 성원을 잃은 집단에 대한 보상의 문제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많은 아프리카의 지역공동사회의 성원은 기묘하고, 그리고 이치에 닿지 않는 것으로 생각
→ 죽음에 의하여 한 사람의 성원을 이미 잃은 지역공동사회에서 또 한사람의 성원을 뺏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살인은 공적인 관련을 갖는다 하더라고 여전히 현저하게 사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 혈수<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규정>는 독특한 제2차적 제재
혈수가 표현하는 원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법인 동해 복수법
등가 : 북아프리카의 버버족은 사회와 같은 어떤 사회에서는 꼭 등가라는 필요조건 때문에 복수로 죽일 인간은 최초의 희생자와 같은 신분의 자라야만 한다.
목적 : 혈수는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해된 균형을 회복하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
☞ 의례적 권위의 중재를 통하여 보상의 지급을 행함.
혈수는 전쟁<사회간의 혹은 전체 사회 내부의 적대를 포함하여>이나 근친 복수와 다르다.

전쟁이나 근친복수의 형식 : 싸움에는 전혀 또는 거의 규정이 없으며, 또 보통 최종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피해자 측의 보상 → 생명대신에 재물을 받는 것에 온순하게 동의하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기 때문 → 체면을 지킬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
☞ 성원을 빼앗기 집단이 고인의 대신이 될 아이를 낳도록 여자가 인도동산일 경우 : 규정된 수의 소나 낙타의 지급
혈수관계는 그 자체가 개인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집단 간의 관계 → 언제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해된 균형 상태를 회복하는데 있다.
④ 또 다른 2차적 제재 :사적 당사자에 의한 폭력
서구사회에서 잘 알려진 결투
공격을 받은 사람이 공격을 가한 사람을 향하여 창이 명중할 때까지 던질 수 있고, 명중하면 사건이 종결되었다.
에스키모의 노래의 결투 : 에스키모 사이에는 양자가 상호 상대를 비난하는 노래를 공중 앞에서 불러, 가장 효능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비난의 노래를 부른 측을 승자로 판정함으로써 해결
⑤ 2차적 제재(경제적 호혜성) : ‘호혜성’은 인간은 상호의존하고 자기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협동을 빼앗겨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은 복종에의 강력한 자극이 된다.
- 사회질서가 형법의 맹아인 억압적인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5. 최초의 서구인이 부간다 왕의 법정에 다다랐을 때 사소한 죄라고 생각되는 범죄에 할당된 잔인한 처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왜나하면, 사형이나 불구로 만드는 신체형이 흔히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처벌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미개한’사회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 비서구사회는 글로 씌어진 또는 씌어지지 않는 형법적 죄인에게는 형벌 때로는 중형, 이러한 처벌을 중앙집권화되고 비교적 진보된 사회에 존재
- 웨스터마트 ‘벌의 직접 목적은 언제나 벌을 과하는 사회의 정당한 도덕적 공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
☞ 대개 벌은 지역공동사회 <또는 그 일부> 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용납되지 않는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 지역공동사회가 느끼고 있는 불법과 공분에 대한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6. 범죄와 죄의 중요한 차이점만을 표시하려고 할 따름이다. 범죄는 사람이 만든 법률에 대한 죄인데, 이것은 ‘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의례적 지위에 있어서의 타락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구분
세무서 미신고
간통
범죄
O
X

X
O
7. 죄는 그릇되었지만 죄가 아닌 범죄와는 달리 죄인의 현실 상태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고 있다 .→ 의례적 지위의 하락 <속죄양제도 :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는 신에게 자기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양도> : 어떤 경우데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한다는 것은 잇단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을 끝내게 할 의례적 행동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8. 문제 : 개인이나 지역집단이 배상이나 정상관계의 회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처벌을 하게 된다.
→ 그 집단 책임에 대립하는 것으로 →개인책임이 관념의 발달
9. 대종교 특히 기독교에 수반되는 보편적인 윤리체계의 보급이 인격상의 책임의 영역이나 잠재적인 유회성의 영역을 넓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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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9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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