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1.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선언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Ⅱ.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대한 취소
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4.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행정행위의 취소권자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2.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근거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3.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4.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5.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6.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7.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1). 직권취소의 경우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2). 쟁송취소의 경우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1.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선언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Ⅱ.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대한 취소
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4.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Ⅲ.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 행정행위의 취소권자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2.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근거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3. 행정행위의 취소사유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4.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5.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6.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
(1). 직권취소의 경우
(2). 쟁송취소의 경우
7.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1). 직권취소의 경우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2). 쟁송취소의 경우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된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취소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에 의하여 다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 부정설과 취소처분은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이다.
(2).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심판에 의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청은 임의로 그 인용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며, 취소송에 의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취소를 다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역시 앞에서 설명한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 할수 있다. 다만 위법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 부담적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인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직권취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나,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에는 상대방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취소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에 의하여 다시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 부정설과 취소처분은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이 오늘날 다수설이다.
(2).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심판에 의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청은 임의로 그 인용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하며, 취소송에 의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취소를 다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역시 앞에서 설명한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 할수 있다. 다만 위법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 부담적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인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직권취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나, 불가쟁력이 발생된 후에는 상대방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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