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권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3. 위헌법률심사제
2.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3. 위헌법률심사제
본문내용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으며,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47조). 위헌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