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체벌의 개념과 역할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역할
Ⅲ. 체벌의 교육적 효과
Ⅳ. 체벌에 대한 3가지 쟁점
1. 체벌 불가피론
2. 체벌 적극적 옹호론
3. 체벌 불가론
Ⅴ. 체벌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체벌인식의 문제점
2. 체벌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Ⅵ. 체벌과 아이들의 인권보호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체벌의 개념과 역할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역할
Ⅲ. 체벌의 교육적 효과
Ⅳ. 체벌에 대한 3가지 쟁점
1. 체벌 불가피론
2. 체벌 적극적 옹호론
3. 체벌 불가론
Ⅴ. 체벌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체벌인식의 문제점
2. 체벌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Ⅵ. 체벌과 아이들의 인권보호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라는 교육공간 속에서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학생 역시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징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법한 학생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체벌 없이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은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위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교사의 권위는 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체벌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할 학교가 이러한 본질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권적·반교육적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폭력과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함께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와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더욱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비록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조항을 둔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결코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폭력적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은 결국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체벌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학교의 규율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규율이 갖는 위력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다. 무엇보다도 체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 애용되는 훈육과 징계의 방법일 뿐인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특히 교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교사체벌”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이다. 학교내의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교육적 처분의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용으로 처리된다.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교편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법규에서 나타나듯, 체벌은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현대에서는 체벌의 정당성은 기본적 자유권(특히 신체의 자유)등의 민주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헌법이 정한 우선명제임으로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근거가 명확·정당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교사에게 징계권의 행사로서 체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체벌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절차(Due Process)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체벌은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이다. 이 지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체벌이 일종의 교육방법으로서 정당화되려면,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절차적 정당성)를 떠나서 교육적 성격(실체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체벌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과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체벌은 관용되고 있고 더욱이 제도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체벌관행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성역화할 수 없다. 체벌관행에 대한 사실적 파악에 근거하여 기존의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환(2000),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태도, 서원대학교
◇ 강대교(2002),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 한서대 교육대학원
◇ 김혜선(1994),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익(1996),체벌의 탈교육적 역기능
◇ 박후곤(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
◇ 심희기(1999), 한국의 교육체벌의 실태와 한국인의 체벌담론의 현위치,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이희천(1997), 교실 체벌 지향을 통한 인격 존중 학습이 즐거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학생들이 학교라는 교육공간 속에서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학생 역시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징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법한 학생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체벌 없이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은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위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교사의 권위는 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체벌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할 학교가 이러한 본질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권적·반교육적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폭력과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함께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와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더욱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비록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조항을 둔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결코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폭력적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은 결국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체벌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학교의 규율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규율이 갖는 위력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다. 무엇보다도 체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 애용되는 훈육과 징계의 방법일 뿐인 것이다.
Ⅶ. 결론
한국의 학교사회는 일종의 교육적 성역,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수많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침해들이 숨겨진 사례가 많다. 특히 교사의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교사체벌”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는 지경이다. 학교내의 체벌은 기본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이지만, 그것이 교육적 처분의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용으로 처리된다. 한국문화에는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사랑의 매’로 관용하는 전통이 뿌리깊다. 교사는 “교편을 잡은” 자로서 그의 ‘회초리\'는 ‘사랑의 매’로, ‘사람을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관용의 전통은 체벌류의 폭력을 정상적인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효과적 사회통제를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강조되는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이문웅, 1991). 이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학교체벌에 대하여 명문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측면이 있다.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체벌을 교육적 처분으로부터 점차 인권침해로 간주하는 관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규정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행정당국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법규에서 나타나듯, 체벌은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체벌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현대에서는 체벌의 정당성은 기본적 자유권(특히 신체의 자유)등의 민주적 가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헌법이 정한 우선명제임으로 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근거가 명확·정당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교사에게 징계권의 행사로서 체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체벌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적정절차(Due Process)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체벌은 일종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통제수단이다. 이 지점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체벌이 일종의 교육방법으로서 정당화되려면,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절차적 정당성)를 떠나서 교육적 성격(실체적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체벌을 통하여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과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체벌은 관용되고 있고 더욱이 제도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체벌관행은 이제 학교를 더 이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성역화할 수 없다. 체벌관행에 대한 사실적 파악에 근거하여 기존의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환(2000), 고등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태도, 서원대학교
◇ 강대교(2002),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 한서대 교육대학원
◇ 김혜선(1994),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오익(1996),체벌의 탈교육적 역기능
◇ 박후곤(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
◇ 심희기(1999), 한국의 교육체벌의 실태와 한국인의 체벌담론의 현위치,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이희천(1997), 교실 체벌 지향을 통한 인격 존중 학습이 즐거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추천자료
학교 체벌의 실태와 찬반론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아동인권문제
[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침해][청소년인권침해 사례][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보호][청소년복...
행동주의와 체벌에 관한 교육적 관점
점점 심화되어가는 학교 체벌문제에 관한 연구
학교교육(공교육)의 목적, 학교교육(공교육)의 불신, 학교교육(공교육)과 유능감, 체벌, 학교...
[인권교육][학교인권교육]인권교육의 개념,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교육의 원칙, 학교인권교...
[인권교육][인권교육 사례]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의 실태,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의 ...
체벌이 청소년 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고찰
체벌교육의문제점과교사와학습자의입장차이
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서
성폭력에 있어 검찰수사상, 경찰수색에 있어 호텔의 인권보호, 경찰수색에 있어 신체, 2차세...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개념, 중요성, 어린이인권(아동인권)의 주체성, 관련법령, 어린이인...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