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2)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차별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3)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동시시행의 부당성
(4) 우리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시시행은 부적절하다
4. 우리의 대안
5. 결론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2)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차별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3)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동시시행의 부당성
(4) 우리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시시행은 부적절하다
4. 우리의 대안
5.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장애인기초연금제도입’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기초연금제도입 할 것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 의무고용제도의 보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는 그 실효성의 문제와 대상 분야의 범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무고용제와 장차법의 동시시행에는 반하는 입장이지만 의무고용제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기업의 사적이익추구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에 있어 비례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05년까지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전체적 비율을 이보다 낮게 측정될 것이다. 때문에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조는 이를 위해 현행 벌금금액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로인해 거두어들인 재원은 장애인 복지비로 전액사용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춘 대기업에 한하는 조치이다. 중소기업에 그 부담을 늘릴 경우 그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대상 분야의 범위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단순생산직이나 신체가 부자유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는 지적노동의 분야에만 의무고용을 할당해야 한다. 장애인을 사용할 수 없는 분야에까지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의무고용할당제의 적용범위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시시행은 첫 번째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 우리조의 입장은 민간 또한 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의 역할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시시행은 민간에 정부의 역할을 이양하는 정도가 과중하다하겠다. 때문에 의무고용제와 장차법의 동시시행은 부당하다. 또한 동시시행은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장애인취업률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겠다.
(2) 의무고용제도의 보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제는 그 실효성의 문제와 대상 분야의 범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무고용제와 장차법의 동시시행에는 반하는 입장이지만 의무고용제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기업의 사적이익추구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에 있어 비례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05년까지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전체적 비율을 이보다 낮게 측정될 것이다. 때문에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조는 이를 위해 현행 벌금금액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정도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로인해 거두어들인 재원은 장애인 복지비로 전액사용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를 갖춘 대기업에 한하는 조치이다. 중소기업에 그 부담을 늘릴 경우 그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대상 분야의 범위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단순생산직이나 신체가 부자유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는 지적노동의 분야에만 의무고용을 할당해야 한다. 장애인을 사용할 수 없는 분야에까지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의무고용할당제의 적용범위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시시행은 첫 번째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 우리조의 입장은 민간 또한 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의 역할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시시행은 민간에 정부의 역할을 이양하는 정도가 과중하다하겠다. 때문에 의무고용제와 장차법의 동시시행은 부당하다. 또한 동시시행은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장애인취업률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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