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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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폐해보다 더 크다면 그러한 신문결합은 규제받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발행부수가 적고 시장지배력이 미약하여 폐간의 위기에 처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신문의 주식 내지 지분을 2분의 1 이상을 취득·소유하여, 이를 통하여 신문시장에서의 생존의 길이 열린다면 신문의 집중이나 독과점의 폐해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폐간의 위기에 처한 신문을 존속시켜 신문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전문의특수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시너지(synergy) 효과를 통한 생존전략을 위하여 외국어일간신문을 인수한다든지 함으로써 1개의 신문이라도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이 또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신문의 복수소유에 관하여는 복수소유 규제의 대상을 일정한 매출액 이상의 신문으로 한정한다든지 또는 주식·지분 인수의 결과 발행부수가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든지 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그 규제 범위를 좁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모든 일간신문에 대하여 복수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 법률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조항 역시 바꿀 수 있겠죠.
◇ 조·중·동 시장 점유률 (2008년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결과)
1. 조선일보 : 24.4%
2. 중앙일보 : 18.8%
3. 동아일보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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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0.05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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