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1 -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의 개념
<2- 1>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의 차이점
(2) 육아휴직에 관하여
1) 사례
2) 육아휴직의 배경
3) 신청대상자
4) 양육대상 영아의 존재
5) 휴직기간
6) 육아휴직의 신청
7) 법적조항
8) 벌칙
3. 현황
(1) 경제활동추이
(2)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3) 모성보호 상담
4. 문제점
5. 대책
< 내가 생각하는 대책>
결론
본론
1.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1 -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의 개념
<2- 1>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의 차이점
(2) 육아휴직에 관하여
1) 사례
2) 육아휴직의 배경
3) 신청대상자
4) 양육대상 영아의 존재
5) 휴직기간
6) 육아휴직의 신청
7) 법적조항
8) 벌칙
3. 현황
(1) 경제활동추이
(2)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3) 모성보호 상담
4. 문제점
5. 대책
< 내가 생각하는 대책>
결론
본문내용
휴직이 도입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아직도 절반이 넘는 52.5%의 응답자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상사동료의 눈치’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라는 조사결과는 향후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2003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3.1%가 월 50만원이라고 응답, 현행 30만원 수준의 급여는 수요자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④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현재 최장 1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기간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적절한 육아휴직기간은 2년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27.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3년 정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⑤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노동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휴직중 경력단절로 인해 복귀후 업무적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복귀후 기업이나 직무의 동향파악을 돕고, 직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⑥ 보육시설 확충
2002년 12월 전체 보육시설은 22,147개소로, 1990년의 1,919개소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찾을 때 주변의 보육시설 수가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보육이 대부분 개인이나 사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사립보육시설보다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2002년 12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정부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육아휴직 이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내가 생각하는 대책>
얼마 전 홀트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를 보았는 데, 그 중의 한 사연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권리가 있으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연이었다. 법적으로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육아휴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것은 어머니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교육 확대, 고용불안 해소,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이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길 바라며, 양육비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등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기업등에게는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 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 남성의 전용공간으로 여성을 출입을 금지했던 영역이 여성 파워에 의해 하나씩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아동의 3세까지의 경험이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많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 한, 부모가 이 시기 양육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거나 아이에게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힘든 여건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영아시기에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미 맥킨지의 ‘우먼 코리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여성들의 노동력 활용이 21세기 한국 경제의 관건이며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이다. 수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한바 있다.
근래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여성의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가 도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의 도입은 당장의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여성이 이제 더 이상 힘겨워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아이와 엄마, 온 가족이 즐거워 하는 사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998-2002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무정관 제 2실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3년판 노동백서 노동부
여자와 닷컴 www.yeozawa.com
주간 조선일보 2004년 4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2004. 3. 19일자
노무법인 정동 http://www.saveme.co.kr/
제일노무법인 www. labor114.com
www.cnkpwu.or.kr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라는 조사결과는 향후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2003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3.1%가 월 50만원이라고 응답, 현행 30만원 수준의 급여는 수요자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④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현재 최장 1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기간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적절한 육아휴직기간은 2년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27.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3년 정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⑤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노동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휴직중 경력단절로 인해 복귀후 업무적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복귀후 기업이나 직무의 동향파악을 돕고, 직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⑥ 보육시설 확충
2002년 12월 전체 보육시설은 22,147개소로, 1990년의 1,919개소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찾을 때 주변의 보육시설 수가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보육이 대부분 개인이나 사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사립보육시설보다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2002년 12월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볼 때 정부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육아휴직 이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내가 생각하는 대책>
얼마 전 홀트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를 보았는 데, 그 중의 한 사연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권리가 있으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연이었다. 법적으로 있는 데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육아휴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것은 어머니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교육 확대, 고용불안 해소,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이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길 바라며, 양육비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등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기업등에게는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성 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 남성의 전용공간으로 여성을 출입을 금지했던 영역이 여성 파워에 의해 하나씩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아동의 3세까지의 경험이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많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는 한, 부모가 이 시기 양육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거나 아이에게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힘든 여건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영아시기에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미 맥킨지의 ‘우먼 코리아’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여성들의 노동력 활용이 21세기 한국 경제의 관건이며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부담이다. 수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한바 있다.
근래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여성의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가 도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의 도입은 당장의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여성이 이제 더 이상 힘겨워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아이와 엄마, 온 가족이 즐거워 하는 사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998-2002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무정관 제 2실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3년판 노동백서 노동부
여자와 닷컴 www.yeozawa.com
주간 조선일보 2004년 4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2004. 3. 19일자
노무법인 정동 http://www.saveme.co.kr/
제일노무법인 www. labor114.com
www.cnkpw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