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1
제 2 장 ‘원조교제’의 정의 및 개념
제 1 절 ‘원조교제’의 정의및개념 …… 3
제 3 장 ‘원조교제’의 현 주소
제 1 절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 4
제 2 절 ‘원조교제’의 유입 방법 ………………………… 6
제 3 절 ‘원조교제’의 현황 ……………………………… 8
제 4 절 ‘원조교제’ 사례 …………………………………… 10
제 5 절 ‘원조교제’가 미치는 영향 ……………………… 14
제 4 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처 방안
제 1 절 대처방안 ………………………………… 19
제 5 장 마무리
마무리 ………………………………………………21
표․그림 목차
<표 1> 원조교제 분류.........3
<그림1>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연령별......6
<그림2> 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직업......7
<그림3>원조교제대상청소년-연령별......7
<그림4> 원조교제 청소년 유인방법....... 8
들어가는 말 …………………1
제 2 장 ‘원조교제’의 정의 및 개념
제 1 절 ‘원조교제’의 정의및개념 …… 3
제 3 장 ‘원조교제’의 현 주소
제 1 절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 …………………․ 4
제 2 절 ‘원조교제’의 유입 방법 ………………………… 6
제 3 절 ‘원조교제’의 현황 ……………………………… 8
제 4 절 ‘원조교제’ 사례 …………………………………… 10
제 5 절 ‘원조교제’가 미치는 영향 ……………………… 14
제 4 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처 방안
제 1 절 대처방안 ………………………………… 19
제 5 장 마무리
마무리 ………………………………………………21
표․그림 목차
<표 1> 원조교제 분류.........3
<그림1>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연령별......6
<그림2> 적발된 원조교제 사범-직업......7
<그림3>원조교제대상청소년-연령별......7
<그림4> 원조교제 청소년 유인방법....... 8
본문내용
, 가출예방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학교지역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책형성가로서의 역할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전인교육과정으로, 처벌위주의 학생지도에서 선도위주의 학생지도로, 지역사회유해환경을 건전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행정가 및 지역사회 관련자와 협력하여 일한다. 학교사회사업가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평가되어 왔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학교사회사업서비스를 받은 학생의 졸업율과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자아존중감, 사회성 기술, 가족관계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인영 외, 1999).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화 전 단계로서 1996년 이후 서울시 교육청교육부의 주관으로 서울 혹은 전국에서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긍정적인 평가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002년도부터 시범사업은 전국 20여 개의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긍정적 평가결과가 축적되면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학교사회사업제도는 현재의 상담교사제도와 더불어 학교의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5) 사회체계에 대한 개입
가. 성매매 강화체계와 통제체계에 대한 개입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와 성매매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철저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년과 우리 사회를 왜곡된 향락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John's school 즉, 매춘부를 사려다가 단속에 걸린 남성에게 성의식 개선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뽑는 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John's school을 마친 960명의 남성 가운데 단지 3명만이 다시 매춘을 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회의 조사통계는 John's school의 유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999). 이와 더불어 왜곡된 향락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연락방, 보도방 등에 대한 통제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정동채,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0)). 이들 업소 혹은 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단의 규모도 확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김성경, 1999). 그리고, 인터넷 발달과 관련한 음란물 접촉의 보편화와 채팅사이트의 청소년 성매매 창구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차원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을 통한 통제와 더불어 채팅 사이트 대화방을 실명으로 운영(방은령, 2000)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사회복귀 지원체계에 대한 개입 및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즉,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충동적 일탈 청소년에 대한 단순귀가처분,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병원위탁처분,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년 3월 16일자). 그러나 현재 시설, 인력, 재정,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이러한 선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관련시설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선도보호시설의 시설 현대화, 전문상담원의 증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이 청소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룹홈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홈을 통해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홈 지도자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의 수가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룹홈 제도를 가족문제로 인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및 상담 서비스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실제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체육시설, 가족공원, 문화공간 등을 확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5) 사회체계에 대한 개입
가. 성매매 강화체계와 통제체계에 대한 개입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 사회와 성매매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리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철저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년과 우리 사회를 왜곡된 향락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John's school 즉, 매춘부를 사려다가 단속에 걸린 남성에게 성의식 개선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를 뿌리뽑는 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John's school을 마친 960명의 남성 가운데 단지 3명만이 다시 매춘을 했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회의 조사통계는 John's school의 유용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1999). 이와 더불어 왜곡된 향락문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연락방, 보도방 등에 대한 통제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정동채,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0)). 이들 업소 혹은 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시단의 규모도 확대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김성경, 1999). 그리고, 인터넷 발달과 관련한 음란물 접촉의 보편화와 채팅사이트의 청소년 성매매 창구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차원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고,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을 통한 통제와 더불어 채팅 사이트 대화방을 실명으로 운영(방은령, 2000)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사회복귀 지원체계에 대한 개입 및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즉,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충동적 일탈 청소년에 대한 단순귀가처분,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병원위탁처분,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위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년 3월 16일자). 그러나 현재 시설, 인력, 재정,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이러한 선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관련시설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선도보호시설의 시설 현대화, 전문상담원의 증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이 청소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룹홈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홈을 통해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홈 지도자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의 수가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룹홈 제도를 가족문제로 인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및 상담 서비스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실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실제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체육시설, 가족공원, 문화공간 등을 확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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