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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표소송제도][납세자소송제도][집단소송제도][행정소송제도]대표소송제도, 납세자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 분석(대표소송제도, 납세자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표소송제도

Ⅱ. 납세자소송제도
1. 납세자소송제도의 주요내용
1) 목적
2) 납세자의 권리
3) 원고적격(原告適格)
4) 소송의 대상
5) 송의 유형
6)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
7) 국가에 대한 소송비용의 청구권
8) 원고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Ⅲ. 집단소송제도

Ⅳ. 행정소송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항고소송은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 생긴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자체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둘째,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셋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다. 여기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위법한 조세처분에 의해 일단 납부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다. 둘째,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소송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계약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것(국민투표법 제72조), 선거에 관한 것(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지방자치에 관한 것(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이하, 구지방자치법 제164·165조) 등이 있다. ④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 가치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한국의 통설과 판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지나치게 좁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행정기능의 확대, 특히 공해·환경소송 등과 관련하여 그것을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은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취소소송은 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장의 형식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가 심리의 기본이 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직권증거조사, 구두변론의 생략, 서면심리주의 등이 채택되고 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일단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로 구별된다. 본안판결은 다시 청구인용의 판결과 청구기각의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소송에는 그 특유한 것으로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사정판결이라 한다
참고문헌
1. 권순형,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2. 김학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 한국법정책학회, 2005
3.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6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5. 여헌제, 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중앙법학회, 2005
6. 이지언,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05
7. 한석훈,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대책, 대한민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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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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