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들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를 민간위탁이라 부른다.
8.재위임
개별법률에서 재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는 물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정부조직법 제 6조 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9.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0. 결과
권한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위임기관의 권한은 수임기관에게 이전되고, 그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수임기관이 행한 행위는 수임기관의 행위로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수임기관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8.재위임
개별법률에서 재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는 물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정부조직법 제 6조 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9.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0. 결과
권한위임은 권한의 이전의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위임기관의 권한은 수임기관에게 이전되고, 그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수임기관이 행한 행위는 수임기관의 행위로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수임기관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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