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1) 인사 관리처 (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3) 연방노사관계청 (FLRA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2. 미국 공무원의 분류
(1) 각 집단에 부여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고위관리직,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2) 정무직 공무원 (Executive Service)
(3) 고위관리직 공무원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4) GS공무원 (General Schedule : GS)
3. 미국 공무원 교육
(1)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2) 인사관리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징
(3) 인사관리처 산하 공무원교육기관
4. 공무원의 승진
(1) 근무평정
(2) 승 진
■참고자료 -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1) 인사 관리처 (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3) 연방노사관계청 (FLRA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2. 미국 공무원의 분류
(1) 각 집단에 부여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고위관리직,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2) 정무직 공무원 (Executive Service)
(3) 고위관리직 공무원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4) GS공무원 (General Schedule : GS)
3. 미국 공무원 교육
(1)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2) 인사관리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징
(3) 인사관리처 산하 공무원교육기관
4. 공무원의 승진
(1) 근무평정
(2) 승 진
■참고자료 -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본문내용
점은 공통적이다.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현행 1-3급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위직에 대해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고,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특성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개방형 직위제도, 부처 내외 직위공모 등을 통한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둘째,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인사심사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부처 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에 의해 범정부적이고도 통합적인 고위공무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당 부분 외국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어서 자칫 인사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진 외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그 취지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외국의 경우 제도 도입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보수수준, 낮은 수준의 이동성, 비체계적인 성과평가, 관료제의 정치화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외국의 제도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 인기부처에만 지원이 몰리고 비인기부처에는 지원이 적을 것이란 우려나 일부 힘센 부처출신 공무원들이 타 부처들의 직위를 독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현행 1-3급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위직에 대해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고,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특성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개방형 직위제도, 부처 내외 직위공모 등을 통한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둘째,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 등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직무성과계약제, 직무등급제, 적격성심사, 인사심사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 부처 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에 의해 범정부적이고도 통합적인 고위공무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국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당 부분 외국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어서 자칫 인사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선진 외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그 취지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외국의 경우 제도 도입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보수수준, 낮은 수준의 이동성, 비체계적인 성과평가, 관료제의 정치화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외국의 제도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 인기부처에만 지원이 몰리고 비인기부처에는 지원이 적을 것이란 우려나 일부 힘센 부처출신 공무원들이 타 부처들의 직위를 독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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