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1-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2-
-간통죄의 폐지론 적 입장-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1-
-간통죄의 존치론 적 입장2-
-간통죄의 폐지론 적 입장-
본문내용
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懲役刑)만을 둔 것은 필요(必要)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 침해(最小侵害)의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제한(制限)되는 기본권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양균 의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 즉 범죄 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以下)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간통죄의 폐지론 적 입장-
1. 실제 처벌 률.
실제 간통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6%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능의 효용성을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간통법이라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와 더불어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들이 경제력 없이 남편에게 버림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이 더 많아 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국가에 의한 개인사생활 침해.
흔히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는 가족내의 문제이자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 까지 법률이 관여하여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3. 성립되기 어려운 구성요건
간통죄의 경우는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 기타 타 물체의 경우는 추행입니다.) 이 처럼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통의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고 덮쳐야 하는데 이 요건은 성립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4. 폐지 찬성의 근거 종결.
이러한 시대에서 도태되는 법을 없애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 단, 간통죄의 취지가 유책배우자에게 일방 이혼을 당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수 있는 타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보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타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제란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적 절차가 아닌 형법적 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실제로 외국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구금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懲役刑)만을 둔 것은 필요(必要)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 침해(最小侵害)의 원칙(原則)에 반(反)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公共)의 이익(利益)과 제한(制限)되는 기본권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양균 의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 즉 범죄 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以下)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간통죄의 폐지론 적 입장-
1. 실제 처벌 률.
실제 간통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6%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능의 효용성을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간통법이라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와 더불어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들이 경제력 없이 남편에게 버림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이 더 많아 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국가에 의한 개인사생활 침해.
흔히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는 가족내의 문제이자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 까지 법률이 관여하여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3. 성립되기 어려운 구성요건
간통죄의 경우는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 기타 타 물체의 경우는 추행입니다.) 이 처럼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통의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고 덮쳐야 하는데 이 요건은 성립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4. 폐지 찬성의 근거 종결.
이러한 시대에서 도태되는 법을 없애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 단, 간통죄의 취지가 유책배우자에게 일방 이혼을 당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수 있는 타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보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타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제란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적 절차가 아닌 형법적 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실제로 외국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구금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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