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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 7. 9. 99도1695)
2. 자복
자복이라 함은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복
자복이라 함은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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