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에 대한 심판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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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되지 않아서 아무런 결정되지 않는다. 시기늦음 이유로 참가신청 각하된 경우 별도조치로서, 새로운심판청구, 타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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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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