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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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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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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취하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로 인한 성년후견인 법 개정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필요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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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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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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