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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 들어가며
II. 심판청구의 변경
III.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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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심20⑤).
5) 효과
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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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한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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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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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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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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