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 있다고 하였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