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제기하면서 새로운 증거제시, 심결취소소송 중 정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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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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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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