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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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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중지할수 있다.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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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게 되므로, 그 정정심판을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 또한, 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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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종 서식 작성
(4) 출원서 등 제출
(5)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및 수수료 납부
2)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1) 특허쟁송제도
(2) 특허심결취소소송
(3) 정정심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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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3조).
(3) 거절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법제165조제3항).
8.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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