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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소급적으로 무효된 이상 정정심결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소는 각하되고, 정정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에 대한 인용심결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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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무효심판을 먼저심리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대상은 정정심판청구전 특허발명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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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의 주의사항
1. 특허권자 입장
2. 침해자 입장
Ⅶ. 특허침해의 사례
1. 사건개요
2. 분쟁경과
3. 판결문의 구성
1) 기초 사실(P3)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P9)
3) 결론(P21-22)
4. 검토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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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송절차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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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특허출원의 정정심판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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