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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 볼 여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해 심리판단 않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위법이 있다. 변제항변있는 경우 증명촉구하지 않은 채 판결선고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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