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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자로부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받은 자는 218①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한 화해조서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어 집행력발생한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행법상 구제받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 이를 무시한 채 동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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