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캐나다의 국가적 과제
2.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3. 정부체제의 특징
4. 캐나다의 연방정부
5. 의회
6. 행정부
7. 사법부
8. 캐나다의 지방행정
2. 국가형태 및 연방구성
3. 정부체제의 특징
4. 캐나다의 연방정부
5. 의회
6. 행정부
7. 사법부
8. 캐나다의 지방행정
본문내용
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법원, 조세법원, 군사법원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주마다 그 명칭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나 조직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법원(Provincial Courts), 주대법원(Superior Courts), 주항소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캐나다의 지방행정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 정부와 북부지방의 3개 특별지역 정부를 의미한다. 각 주 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나 주 의회에는 상원이 없고, 단원제로 되어 있으며 기구명칭이 연방정부와 다소 상이하다. 주 정부의 주요 구성기구에는 주 총독, 주 의회, 주 수상, 내각, 지방법원 등이 있다. 또한 3개의 특별지역은 연방정부의 직속 관할 하에 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Commissioner가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행정평의회의 자문을 받아 통치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 의회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하며, 주정부의 자치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언어, 종교를 고려하고 안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상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력 집중적 성격이 다소 약하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주정부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의 권한사항은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내 재산권 및 시민권 관련사항, 노동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주정부의 권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자체 목적의 직접세부과, 천연자원, 형무소(감화소 제외), 자선단체, 병원(해양병원 제외), 시영단체, 지방정부 소득을 위한 인허가, 지방노동문제, 지방회사 설립, 혼인, 지역 내 재산 및 시민권, 지방법원 설치 및 지방 사법행정, 지방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지역문제에 국한되는 일반문제, 각 주의 소수 종교의 권리에 속하는 교육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모두 농업, 이민 및 일부 천연자원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양자가 상충할 때에는 연방의회의 권한이 우선된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모두 노인, 장애자 및 원호 문제에 권한을 가지나 양자가 상충할 때에는 주 의회의 권한이 우선한다. 1982년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정부는 자체헌법을 일반 입법과정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주정부 자체 내의 체제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국제 및 지방정부간 무역 및 통상, 소득과 물가, 자유경쟁 및 외국인투자, 공해문제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형법, 혼인, 이민, 교육문제 등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기 때문에 주마다 그 명칭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나 조직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주법원(Provincial Courts), 주대법원(Superior Courts), 주항소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캐나다의 지방행정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 정부와 북부지방의 3개 특별지역 정부를 의미한다. 각 주 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나 주 의회에는 상원이 없고, 단원제로 되어 있으며 기구명칭이 연방정부와 다소 상이하다. 주 정부의 주요 구성기구에는 주 총독, 주 의회, 주 수상, 내각, 지방법원 등이 있다. 또한 3개의 특별지역은 연방정부의 직속 관할 하에 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Commissioner가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행정평의회의 자문을 받아 통치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 의회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하며, 주정부의 자치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지역, 언어, 종교를 고려하고 안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상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력 집중적 성격이 다소 약하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주정부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의 권한사항은 구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 내 재산권 및 시민권 관련사항, 노동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주정부의 권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자체 목적의 직접세부과, 천연자원, 형무소(감화소 제외), 자선단체, 병원(해양병원 제외), 시영단체, 지방정부 소득을 위한 인허가, 지방노동문제, 지방회사 설립, 혼인, 지역 내 재산 및 시민권, 지방법원 설치 및 지방 사법행정, 지방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지역문제에 국한되는 일반문제, 각 주의 소수 종교의 권리에 속하는 교육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모두 농업, 이민 및 일부 천연자원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양자가 상충할 때에는 연방의회의 권한이 우선된다. 연방의회와 주 의회는 모두 노인, 장애자 및 원호 문제에 권한을 가지나 양자가 상충할 때에는 주 의회의 권한이 우선한다. 1982년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정부는 자체헌법을 일반 입법과정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주정부 자체 내의 체제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국제 및 지방정부간 무역 및 통상, 소득과 물가, 자유경쟁 및 외국인투자, 공해문제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형법, 혼인, 이민, 교육문제 등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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