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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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년사법제도의 이념
1) 교육적 복지적 이념
2) 형사 정책적 이념

2.소년사법제도의 체계
1) 범위와 성격
2) 구조

3.소년사법의 국제규칙
1) 소년사법과 국제규칙
2) 국제규칙의 주요내용
3) 소년수형자 처우 국제준칙의 구체적 기준

본문내용

있는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매일 병자,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를 모두 진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건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년의 가족 후견인 및 소년이 지정하는 기타의 자는 청구에 의해 또는 소년의 건강에 모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년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금시설의 장은 소년의 사망, 시설 밖으로의 이송을 요하는 질병, 48시간을 넘는 시설 내에서의 의료조치를 요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것을 소년의 가족, 후견인,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외국인소년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영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종교
마지막으로 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수형자의 종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소년은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집회에 참가하거나 혹은 자기의 종파의 예배에 참가하고, 그 종교의식이나 교리에 관하여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및 정신생활상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구금시설이 동일한 종교에 속하는 상당다수의 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 내지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그 종료의 대표자가 임명 또는 승인 받아 정기적으로 예배를 행하고, 소년의 의뢰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방문이 행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소년은 종교의식이 참가하지 않을 권리 및 종교적인 교육, 상담 내지 포교를 거부할 권리와 함께,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관하여 자격을 가진 대표자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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