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국가 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2. 내정불간섭의 원칙
제2절 절대적인 주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예시)
1. 아파라트헤이트
2. 시에라리온의 내전
3. 북한의 인권문제
제3절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할 수 있는가?
1. 인권에 대한 논의
2. 주권개념에 대한 논의
3. 내정불간섭의 한계
4. 국제법 당사자 확대
제4절 절대적 인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
1.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악용될 가능성
2. 인권의 이름으로 간섭범위 확대의 문제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2. 유엔의 평화유지(PKO) 활동
3. 국제사회의 여론형성과 감시의 필요성
4. 실효성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마련
제3장 결론
*참고문헌
제2장 본론
제1절 국가 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2. 내정불간섭의 원칙
제2절 절대적인 주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예시)
1. 아파라트헤이트
2. 시에라리온의 내전
3. 북한의 인권문제
제3절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할 수 있는가?
1. 인권에 대한 논의
2. 주권개념에 대한 논의
3. 내정불간섭의 한계
4. 국제법 당사자 확대
제4절 절대적 인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
1.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악용될 가능성
2. 인권의 이름으로 간섭범위 확대의 문제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2. 유엔의 평화유지(PKO) 활동
3. 국제사회의 여론형성과 감시의 필요성
4. 실효성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마련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위해 조건 지어진다. 그런데도 특히 인권보호를 고려할 때 국내와 국외사이의 회색지대는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정간섭은 비받는 만큼이나 얼마든지 정당화 될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립 모로 드파르주, “내정간섭”도서출판 한울, 2000,pp, 73-74.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한 국가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관여할 때에는 비정치이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국제사회의 권력을 이루는 특정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닌, 보편적이고 중립적 국제기구, 또한 그러한 여러 국가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유엔의 평화유지(PKO) 활동
유엔 헌장 제 6,7 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근거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이러한 근거라 어떠한 국제분쟁이라 하더라도 이에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이란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 당사집단의 적대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시키는 활동이해된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는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예로 동티모르평화 유지활동은 국제공권력의 세계적 권위체인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고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이다. 비록 다국적군 형태이긴 하지만 범 세계적 국가들이 유엔의 권위 하에 집단을 형성하여 분쟁 지역에 개입했기 때문에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사회의 정당압개입이라고 불려도 무방 할 것이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던 시에라리온의 경우 제3세계 병력으로 이뤄진 평화유지군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이 종결되었다. 그 외에도 평화유지군활동의 예에는 보스나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평화유지활동캐슈미르 분쟁과 평화유지활동을 들 수 있다.
3. 국제사회의 여론형성과 감시의 필요성
국가주권에 우선하여 인권의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소수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국익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인도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효성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마련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 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22571(검색일자 5,7)
이에 대하여 인권 보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실효성을 가지는 국제법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결론
인권은 보편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인간은 국가와 영역을 뛰어넘어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국가는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권불가침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권의 침해자가 되었을 때, 또한 인권문제를 자국 내에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때에 개인의 인권구제의 가능성은 전무하게 된다. 이에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해야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중립적인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감시와 여론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필립 모로 드파르주, “내정간섭”도서출판 한울, 2000
존 메릴스,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오미영, “외국군의 법적 지위”, 도서출판 법원사, 2003
김열수, “국제기국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전병환, “캐슈미르 분쟁과 유엔의 PKO 활동”,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한 국가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관여할 때에는 비정치이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중립적이고 국제사회의 권력을 이루는 특정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닌, 보편적이고 중립적 국제기구, 또한 그러한 여러 국가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한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유엔의 평화유지(PKO) 활동
유엔 헌장 제 6,7 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근거와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이러한 근거라 어떠한 국제분쟁이라 하더라도 이에 개입하여 이를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이란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 당사집단의 적대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시키는 활동이해된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는 동의성, 중립성, 자위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예로 동티모르평화 유지활동은 국제공권력의 세계적 권위체인 유엔 안보리가 승인하고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형태이다. 비록 다국적군 형태이긴 하지만 범 세계적 국가들이 유엔의 권위 하에 집단을 형성하여 분쟁 지역에 개입했기 때문에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사회의 정당압개입이라고 불려도 무방 할 것이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했던 시에라리온의 경우 제3세계 병력으로 이뤄진 평화유지군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이 종결되었다. 그 외에도 평화유지군활동의 예에는 보스나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평화유지활동캐슈미르 분쟁과 평화유지활동을 들 수 있다.
3. 국제사회의 여론형성과 감시의 필요성
국가주권에 우선하여 인권의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소수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국익과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이 인도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효성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마련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 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22571(검색일자 5,7)
이에 대하여 인권 보장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실효성을 가지는 국제법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결론
인권은 보편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인간은 국가와 영역을 뛰어넘어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국가는 국가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권불가침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었을 때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권의 침해자가 되었을 때, 또한 인권문제를 자국 내에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때에 개인의 인권구제의 가능성은 전무하게 된다. 이에 국가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해야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중립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편중립적인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감시와 여론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필립 모로 드파르주, “내정간섭”도서출판 한울, 2000
존 메릴스,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오미영, “외국군의 법적 지위”, 도서출판 법원사, 2003
김열수, “국제기국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전병환, “캐슈미르 분쟁과 유엔의 PKO 활동”,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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