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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선정당사자가 지위를 수계한다.
선정방법: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며 다수결에 의하지 못한다. 일단의 선정자들에 의해 선출된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와의 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성질이 아닌 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증명이 필요하며,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선정방법: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며 다수결에 의하지 못한다. 일단의 선정자들에 의해 선출된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와의 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성질이 아닌 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증명이 필요하며,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