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선정에 있어 심급한정여부와 선정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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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선정당사자가 지위를 수계한다.
선정방법: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하며 다수결에 의하지 못한다. 일단의 선정자들에 의해 선출된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와의 관계는 원래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성질이 아닌 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서면증명이 필요하며,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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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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