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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사이에까지는 미치지않는다"고 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취하에도 불구 효력상실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판결자료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 하여도 이미 법원에 실시한 증거방법의해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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