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파업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본문내용
).
한편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거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3) 위반의 효과
노조의 전면적/배타적 직장정거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노조법상의 점거금지시설 규정의 위반의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한편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거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3) 위반의 효과
노조의 전면적/배타적 직장정거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노조법상의 점거금지시설 규정의 위반의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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