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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주장하여 해당법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모아 재심청구병합제기 경우 편의상 항소심법원이 통일적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기 재심 사유있는 때에는 상고심법원이 병합심판하지 못한다)
2.소의 적부와 재심사유존부
소의 적법여부를 조사한 후 재심사유존부를 판단한다. 직권사실탐지에 의하므로 청구 포기 인낙 자백구속은 적용되지
2.소의 적부와 재심사유존부
소의 적법여부를 조사한 후 재심사유존부를 판단한다. 직권사실탐지에 의하므로 청구 포기 인낙 자백구속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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